조약 987 미국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Drifnet Fishery in the North Pacific Ocean

발효일자 1989.09.26
서명일자 1989.09.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9.09.30

조약 내용

(미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1989년 8월 및 9월중 워싱톤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공해상의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동 협의결과에 따른 별첨 약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별첨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한국 정부의 동 약정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9년 9월 13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별첨 약정을 수락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