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Extending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86.09.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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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수산장관으로부터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에게
웰링톤, 1986년 9월 16일
각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자로 웰링톤에서 서명되고 1982년 5월 7일자 및 1984년 9월 21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된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8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뉴질랜드수산장관에게
웰링톤, 1986년 9월 1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