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Man-made Fiber, Silk Blend and other Vegetable Fiber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6.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6.12.00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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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합중국섬유협상부대표로부터 주미 대한민국대사에게
워싱턴, 1986년 11월 21일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77년 12월 14일자, 1981년 12월 22일자 및 1986년 7월 31일자 의정서에 의하여 각각 연장된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86년 8월 3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미합중국 정부대표간의 토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토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다음 협정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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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본 협정은 1982년 12월 1일자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수정 및 연장한다.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합의된 수정 및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구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본 협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섬유교역을 통할하는 쌍무적 수단이 된다.
기 간
2. (a) 본 협정의 기간은 제 1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협정의 존속기간은 섬유교역에 있어서 안정성이 대한민국에 중요하고, 본 협정의 전기간을 통하여 안정성 및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동의 하였다.
(b) "단위 협정년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역년으로 한다.
규제범위 및 구성
3.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은 다음과 같다.
그룹 i : 면, 모 및 인조섬유의 (사, 직물 기타 완제품 및 잡제품을 포함한) 비의류 제품.
(카테고리 300, 301,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60, 361, 362, 363, 369-0, 400, 410, 411, 425, 429, 464, 465, 469, 600, 601, 602, 603, 604, 605, 610, 611, 612, 613, 614, 625, 626, 627, 665, 666, 669, 670-0)
그룹 ii : 면, 모 및 인조섬유의 의류제품.
(카테고리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5,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9, 431, 432, 433, 434, 435, 436, 438, 44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5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9)
그룹 iii : 스웨터를 제외한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의 의류제품.
(카테고리 831, 832, 833, 834, 835, 836, 838, 840, 842, 843, 844, 847, 850, 851, 852, 858, 859)
그룹 iv :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의 스웨터.
(카테고리 845, 846)
그룹 v :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의 (사, 직물 기타 완제품 및 잡제품을 포함한) 비의류 제품.
(카테고리 800, 810, 863, 871, 899) 어느 섬유직물 또는 제품이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또는 기타 식물성 섬유의 것인지는 제 8항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언급된 카테고리들은 부속서 a에 기술되어 있다.
그룹 vi : 면, 기타 식물성 섬유 및 인조섬유의 가방류.
(카테고리 369-l, 670-l, 870)
한 도 량
4. (a) 본 협정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원산지가 한국인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년간 수출량을, 본 협정부속서 b에 규정된 그륨별 한도량, 특정한도량, 세부한도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동 한도량은 제 5항 및 제 6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속서 b에 규정된 한도량은 제 5항 (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조정이 되어있지 않다. 특정한도량의 적용을 받지않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은 제 7항에 따라서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b)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50미불이하의 선적분은 부속서 b의 한도량이나 제 7항의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선의의 표시로서 면, 모, 인조섬유직물 또는 섬유제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상업용 견본과 수입업자 개인사용 품목을 제외하고는 동품목 선적에 관한 계획된 협의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본 조항의 적용을 보류한다.
전 용
5. (a) 단위 협정년도중에 부속서에 규정된 (또는 부속서 b의 개정에 따른) 그륨 한도량은 제 6항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나, 그륨 i, ii, iii, 및 vi의 그룹 한도량의 합계가 초과되지 않는 한 1%까지 초과될 수 있다.
(b) 그륨 i, ii, iii, 및 vi와 관련하여, 이들은 제 6항 및 제 5항 (a)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1986년 단위 협정년도에 한하여 제 6항 및 제 5항 (a)에 의거 조정되고도 그륨 i, ii, iii 및 vi의 한도량의 합계가 초과되지 않는 한 동 그륨들의 그륨 한도량은 추가로 1%까지 초과될 수 있다.
(c) 단위 협정년도중에 그리고 제 6항, 제 5항 (a), 제 8항 (b)에 의거 조정될 수 있는 동 단위 협정년도의 그륨 한도량 범위내에서 부속서 b에 규정된 (또는 부속서 b의 개정에 따른) 특정 한도량 및 세부 한도량은 부속서 c에 열거된 비율까지 초과될 수 있다.
부속서 c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용은 7%이다.
(d) 부속서 b에 규정된 카테고리, 세부카테고리, 부분카테고리 633/4/5, 633, 634, 635 및 638/9의 특정한도량들은 2%전용이 포함되어 기조정 되어있고 카테고리 640-d, 640-o ( 그리고 선염직물의 세부한도량) 645/6의 한도량은 5% 전용이 포함되어 기조정 되어있다.
세항 5(c), 5(f), 및 6(b)와 관련하여 전용, 조상/이월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한도량은 부속서 b에 규정된 특정한도량을 카테고리 및 세부카테고리 633/4/5, 633, 634, 635 및 638/9의 경우에는 1.02로, 카테고리 640-d, 640-o (그리고 선염직물의 세부한도량) 및 645/6의 경우에는 1.05로 나눔으로써 결정된다.
(e) 전용은 부속서 b에 명기된 기준한도량 또는 세항 5(d)에 따라서 계산된다.
특 별 전 용
(f) 세항 5(d)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640-d, 또는 640-o(그리고 선염직물의 세부 한도량)는 동일 물량을 상대 특정한도량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2.5%까지 중량될 수 있다.
(g) 카테고리 342 또는 642는 동일 물량을 상대 특정한도량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중량될 수 있다.
조상 및 이월
6. (a) 부속서 b에 규정된 그륨한도량, 특정한도량 또는 세부한도량은 매단위 협정년도중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의후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부속서 b의 제 5항에 제시된 바와같이 조상 및 이월만큼 초과될 수 있으나 다음은 예외로 한다;
카테고리 및 세부카테고리 633/4/5, 633, 634, 635 및 638/9에 대하여는 매 협정년도중에 1%의 조상이 가능하다.
최종 단위협정년도에는 조상적용이 불가능하다.
(b)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상기 제 6항(a)에 따른 협의후에, 부속서 b에 제시된 그륨한도량, 특정한도량 및 세부한도량은 매 단위 협정년도에, 세항 5(d)에 따라 조정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상 및 이월만큼 초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i) 그룹한도량의 경우에는 3%, 이중 이월은 1%이하
ii) 특정한도량, 세부한도량의 경우에는 2%, 이중 이월은 1%이하
(c) 본 협정의 목적상, 세항 5(d)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단위 협정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물량이 부속서 b에 규정된 그륨한도량, 특정한도량, 세부한도량 이하일 때 미소진분이 발생한다.
(d) 이월과 전용은 부속서 b에 명시되거나 세항 5(d)에 따라 받는 년도의 기준한도량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e) 제 5항에 따라 허용된 것에 추가하여 본항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 진다.
수출 추천 제도
7. (a) 특정한도량의 적용을 받지않는 각 카테고리 및 부분카테고리는 세항 7(b)부터 7(e)까지 규정된 협의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b) i)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한도량의 적용을 받지않는 각 카테고리와 부분카테고리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발급한 카테고리 및 부분 카테고리별 수출추천에 관한 주간보고를 신속히 (즉, 보고기간 종료후 가능한한 조속히, 그러나 늦어도 미국 근무일수 5일 이내)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ii) 대한민국 정부는 보고기간내의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대한 수출추천 발급신청이 전 단위 협정년도 교역량의 15%에 달하고 그러한 수출추천의 발급으로 인하여 총누적 발급량이 전년도 교역량의 80%에 달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한다.
iii)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된 신청건에 대한 수출추천 발급을 미합중국정부에 통고한 후 최소한 미국 근무일수로 5일동안 보류한다.
(c)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미국내 시장상황이 시장교란의 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단위 협정년도에 특정한도량의 적용을 받지않는 어느 카테고리, 부분카테고리 또는 개별품목에 대한 더이상의 교역신장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카테고리, 부분카테고리 또는 개별품목의 적절한 제한 수준에 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d) 그러한 협의요청은 가능한한 조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협의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의 의견으로는 협의 요청이 필요하게된 미국내 시장상황에 관한 설명서로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동 설명서는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이하에서는 약정으로 표기됨) 부속서 a의 제 1항 및 2항에 설명된 것과 유사한 자료를 포함 하여야 한다.
(e)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같은 협의요청을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가 요청한대로 미국근무일수 7일동안 수출추천의 추가발급을 중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미국 근무일수 7일 기간을 연장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출추천의 발급을 하기 제 7항 f(i) 및 (ii)에서 명시된 것 중에서 적용할 것과 다른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같은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응답하여야 한다. 만약 다르게 합의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미국 근무일수 7일 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의 만료후 하기 제 7항 f(i) 또는 (ii)에서 명시된 것 중 적용할 수준까지 수출추천 발급을 재개할 권리를 가진다.
협의요청 접수이전에 발급된 수출추천은 물론 상기에서와 같이 발급된 수출추천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은 만약 다르게 합의되지 않으면 그와같은 협의요청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한 빨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개시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f) i)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협의요청을 한 단위협정년도 동안 해당품목의 수출을 다음중의 최고치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해당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의 바로 직전 단위협정년도 교역수주에 동 수준의 15% (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수준의 6% (모제품의 경우)를 더한 수준.
b) 해당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의 1981년 1월 1일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부터의 모든 전협정년도 교역 수준의 평균치에 동수준의 15% (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섬유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수준의 6%(모제품의 경우)를 더한수준, 또는
c) 협의요청 접수시점에 발급되어 있는 수출추천수준
ii) 하기 세항 7(f)(iii)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단일 단위협정년도에 한도량이 설정되어 있고 차기 단위협정년도에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정 세항 7(b)에 의거 또다른 협의 요청을 하는 품목 또는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관해서 그와 같은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단위협정년도 동안 관련품목의 수출을 다음 중의 최고치보다 낮지않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바로 직전 단위협정년도에 설정된 한도량에 동수준의 8%(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수준의 3% (모제품의 경우)를 더한수준
b) 협의요청 접수시점에 발급되어있는 수출추천 수준
iii) 어느 단위협정년도에 한도량이 설정된 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관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은 차기 단위협정년도 개시전에 차기 단위협정년도 1월 1일부터 동한도량을 특정 한도량으로 전환시킬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렇게 하여 신설된 특정 한도량은 발효일로 부터 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2.5% 모제품의 경우에는 1%의 연증가율이 적용된다.
그렇게하여 신설된 특정한도량은 발효년도에는 제5항에 제시된대로 7%의 융통성이 적용되고 차기 년도들 중에는 협정 제6항에 규정된 대로 융통성 조항이 적용된다. 제 3항 (e)에 의거 실크혼방 또는 기타 식물성 섬유 카테고리가 특정한도량으로 전환 될 경우에는 (그러한 카테고리에로의 또는 그러한 카테고리로 부터의) 전용을 위한 적절한 협약이 이루어 질 것이다.
iv) 본 협정기간 동안 연속적이 아닌 다른 단위 협정년도에 제 7항(e)에 의거 동일 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 카테고리에 대해 2번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 7항 (f)(i)의 규정은 2번의 요청 중 2번째에 적용된다.
v) 양 당사국은 본 제 7항의 조항이 본협정 제 16항하의 양측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데 합의한다.
vi) 본 제 7항의 목적상 "교역수준"이라는 표현은 매 단위 협정년도 종료후 첫 6개월기간 이내에 개최될 협의에 의해 설정된 교역수준을 의미하며, 그러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의한 교역수준을 의미한다.
vii)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는 단위 협정년도 종료 가까이 본 제 7항의 적용에 의거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역에 대한 과중한 난관을 회피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협의하여야 한다.
품 목 분 류
8. (a) 면, 모,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혼방으로 된, 주된 특징이 섬유 구성성분에서 오는 톱, 사, 원단, 완제품, 의류 및 기타 섬유제조품으로서 어떤 섬유 또는 혼합되어 있는 모든 섬유가 섬유의 주된 가치를 이루거나 제품중량으로 50%이상 (모의 경우 17% 이상)인 품목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b) 본 협정의 목적상 섬유제품은 전체가 또는 주가치가 어떤 섬유인가에 따라 면, 모, 또는 인조섬유 제품으로 분류된다.
상기 세항 (a)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가치가 면, 모, 또는 인조섬유가 아닌 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i) 중량으로 면이 50% 이상을 포함하고 있거나 중량으로 면의 성분이 모 및/또는 인조섬유의 성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제품
ii) 면이 아닌것으로, 모가 중량으로 모든 구성섬유의 17%이상일 경우에는 모제품
iii) 상기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조섬유제품
(c) 면, 모,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혼방으로된 주된 특징이 섬유 구성성분에서 오는 톱, 사, 원단, 완제품, 의류 및 기타섬유 제조품으로서 (i) 주가치가 실크 및/또는 기타 식물성 섬유이거나 (ii) 중량으로 50%이상이 실크 또는 기타 식물성 섬유이거나 (iii) 중량으로 50%이상이 실크, 식물성 섬유, 면, 모 또는 인조섬유의 혼합물인 품목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본 협정의 목적상 그와 같은 품목은 실크혼방과 기타 식물성 섬유로 분류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중량으로 70%이상의 실크를 포함한 의류와 중량으로 85% 이상의 실크를 포함한 비의류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로 된 스웨터는 상기 결과 마찬가지로 "실크혼방" 스웨터와 "기타 식물성 섬유" 스웨터로 분류된다.
본 분류의 목적상 스웨터는 실크성분이 중량으로 기타 식물성 섬유 성분을 초과하면 "실크혼방" 스웨터로 분류된다. 상기에 따라 "실크혼방" 스웨터로 분류되지 않는 스웨터는 "기타 식물성 섬유" 스웨터로 분류된다.
(d) 상기 세항 (a),(b),(c)의 적용을 위하여는 품목이 세항 (a)와 (b)의 규정에 의거 우선 고려 되어야 하고 동 2개 세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세항 (c)에 의거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세항 (c)가 문제 품목에 적용된다면 동 품목은 이에 따라 동 세항에 의거 분류된다.
통합 카테고리
9. (a) 부속서 a에 열거된 카테고리 체제와 평방야드 동일치로의 환산계수는 본 제 9항에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 집행에 적용된다.
(b) 본 협정의 목적상 그리고 한국의 미국과의 교역형태의 특별여건과 관련하여 하기 카테고리 들은 표시된바 대로 통합되어 단일 카테고리로 취급되며 동 카테고리 및 세부 카테고리의 한도량은 부속서 b에 규정된바와 같다.
한도량의 계산 및 한도량의 공제의 목적상 하기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속서 a에 규정된 개별 카테고리의 환산 비율이 적용된다.
카테고리 환산계수
334/4 39.5
337/637 23.0
433/4 42.1
633/4/5 40.74
638/9 15.5
(c) 본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a에 요약설명 되어있는 다음의 카테고리는 부분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카테고리 협정상 표기 품목명세
359 359-h 면제모자
359 359-o 면제 잡제품
369 369-l 면제가방
369 369-o 기타 면제품
459 459-w 면제 직조 머리장식제
459 459-o 면제 잡제품
605 605-c 합섬제 로프
605 605-o 합섬제 기타사
614 614-w 합섬제 모 혼방섬유직물
614 614-o 합섬제 교직물
640 640-d 합섬제 드레스셔츠
640 640-o 합섬제 기타셔츠
659 659-c 합섬제 커버롤
659 659-h 합섬제 모자
659 659-s 합섬제 수영복
659 659-o 합섬제 잡제품
669 669-c 합섬제 로프
669 669-f 합섬제 어망
669 669-p 폴리프로필렌 백
669 669-t 합섬제 텐트
669 669-o 합섬제 기타제품
670 670-l 합섬제 가방
670 670-o 합섬제 기타가방
(d) 다음의 세부한도량이 설정된다.
카테고리 협정상 표기 품목 명세
640 640-y 선염직물로 된 셔츠
641 641-y 선염직물로 된 브라우스
집행 및 관리
10. (a)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갖거나 본 협정의 실리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협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교역에 여하한 교란을 초래하는, 본 협정의 집행 및 해석상의 변경 (예를 들면 관례, 규칙, 절차, 품목 분류상의 변경)은 통상 피하여야 한다. 적절한 변경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와 같은 조치가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본 협정에 적절한 조정을 하기위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 이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가능한한 조기에, 동 요청후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b) 절차상 또는 운영상 차이점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집행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행정 협약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c) 단위 협정년도에 인정되는 한도량을 초과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분은 미국내로의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통관이 거부된 그와같은 선적분은 차기 단위협정년도에 미국내로의 통관이 허용되어 사용 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될 수 있다.
(d) 단위 협정년도에 인정되는 한도량을 초과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분은, 만약 동 단위 협정년도중 미국내로의 통관이 허용되면 차기 단위 협정년도에 사용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된다.
(e)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가능한한 조속히 제 10항에 따른 관련 공제 물량을 통고한다.
(f) 상기 제 10항에 따라 취한 여하한 조치도 협의와 관련한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비 자 제 도
11. 1981년 10월 29일과 1982년 1월 18일자 서신에 의해 확립된 비자 및 증명제도는 제 10항 (b)의 적용을 받아 계속 유효하다.
정 보 교 환
12. (a) 양 당사자는 본 협정의 성공적인 집행이 대부분 통계문제에 관한 상호 협력여부에 좌우됨을 인식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섬유제품의 월별 수입에 관한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의해 요청된, 본 협정의 집행에 필요한 여하한 기타의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공급할 것에 합의한다.
(c)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시행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자기 소유의 정보를 타방 당사자에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균 분 이 행
1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출되는 각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혼합)별 수출이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각 단위협정년도를 통하여 균등히 배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협정의 형평 및 연장
14. (a)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약정(및 동약정의 연장)의 규정을 고려하여, 한국이 (본 협정의 규제범위에 관한 여하한 문제를 포함하여) 제 3 당사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간주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b) 약정의 여하한 연장후에 일방 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연장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본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종 료
15.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최소한 단위 협정년도가 종료되기 90일전에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동 단위 협정년도 말에 유효하게 본 협정을 종료 시킬 수 있다.
권 리
16.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일방정부도 약정상의 어느 조항 또는 모든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의 제한을 요청하기 위하여 약정 제 3항을 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양측 정부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않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유보한다.
협 의 조 항
17. 본 협정상의 여타 협의규정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정적용에서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18.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협정의 우회적 회피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여하한 협조를 가능한 정도까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9. 만약 이상의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 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귀하의 확인 각서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 입니다.
[/본문]
[부속서]
부 속 서 a
카테고리 품 명 환산계수 측정단위
-- 사류 --
-- 면 --
300 면사 4.6 lb
301 면사 4.6 lb
-- 모 --
400 모사 2.0 lb
-- 인조섬유 --
600 직물용사 3.5 lb
601 재생장 섬유사 5.2 lb
602 합성장 섬유사 11.6 lb
603 재생단 섬유사 3.4 lb
604 합성단 섬유사 4.1 lb
605 기타 합섬사 3.5 lb
-- 실크 및 기타 식물성 섬유 --
800 실크, 기타 식물성 섬유사 4.6 lb
-- 직물류 --
-- 면 --
310 면깅감 1.0 syd
311 면벨베틴 1.0 syd
312 면골덴 1.0 syd
313 면쉬팅 1.0 syd
314 면포플린 1.0 syd
315 면프린트샤팅 1.0 syd
316 면시팅 1.0 syd
317 면능직 및 주자직 1.0 syd
318 면선염직물 1.0 syd
319 면범포 1.0 syd
320 면 기타 직물 1.0 syd
-- 모 --
410 모직물 1.0 syd
411 장식가구용 직포 1.0 syd
425 편직원단 2.0 lb
429 기타 모 직물 1.0 syd
- 인조 섬유 -
610 재생장 섬유직물 1.0 syd
611 재생단 섬유직물 1.0 syd
612 합성장 섬유직물 1.0 syd
613 합성단 섬유 1.0 syd
614 기타 합성직물 1.0 syd
625 니트원단 7.8 lb
626 파일직물 1.0 syd
627 특수직물 7.8 lb
- 실크직물 및 식물성 섬유 -
810 실크직물 및 기타 1.0 syd
식물성 섬유직물
-- 의 류 --
-- 면 --
330 손수건 1.7 dz
331 장갑 3.5 dpr
332 양말 4.6 dpr
333 신사복 상의(남) 36.2 dz
334 자 (남) 41.3 dz
335 자 (여) 41.3 dz
336 드레스 45.3 dz
337 놀이복 25.0 dz
338 니트셔츠(남) 7.2 dz
339 니트셔츠(여) 7.2 dz
340 셔츠 24.0 dz
341 브라우스 14.5 dz
342 스커트 17.8 dz
345 스웨터 36.8 dz
347 바지(남) 17.8 dz
348 바지(여) 17.8 dz
349 브라자 4.8 dz
350 까운 51.0 dz
351 파자마 52.0 dz
352 내의 11.0 dz
353 오리털 의류(남) 41.3 dz
354 오리털 의류(여) 41.3 dz
359 기타 면제의류 4.6 lb
-- 모 --
431 장갑 2.1 dpr
432 양말 2.8 dpr
433 신사복 상의(남) 36.0 dz
434 자(남) 54.0 dz
435 코트(여) 54.0 dz
436 드레스 49.2 dz
438 니트셔츠 15.0 dz
440 셔츠 24.0 dz
442 스케트 18.0 dz
443 신사복(남) 54.0 dz
444 신사복(여) 54.0 dz
445 스웨터(남) 14.88 dz
446 스웨터(여) 14.88 dz
447 바지(남) 18.0 dz
448 바지(여) 18.0 dz
459 기타 모 제의류 2.0 lb
- 인조 섬유 -
630 손수건 1.7 dz
631 장갑 3.5 dpr
632 양말 4.6 dpr
633 신사복 상의(남) 36.2 dz
634 자(남) 41.3 dz
635 자(여) 41.3 dz
636 드레스 45.3 dz
637 놀이복 21.3 dz
638 니트셔츠(남) 18.0 dz
639 니트셔츠(여) 15.0 dz
640 셔츠 24.0 dz
641 브라우스 14.5 dz
642 스커트 17.8 dz
643 신사복(남) 54.0 dz
644 신사복(여) 54.0 dz
645 스웨터(남) 36.8 dz
646 스웨터(여) 36.8 dz
647 바지(남) 17.8 dz
648 바지(여) 17.8 dz
649 브라자 4.8 dz
650 까운 51.0 dz
651 파자마 52.0 dz
652 내의 16.0 dz
653 오리털 의류 (남) 41.3 dz
654 오리털 의류 41.3 dz
659 기타 합성의류 7.8 lb
- 실크 및 기타 식물성 섬유 -
831 장갑 3.5 dpr
832 양말 4.6 dpr
833 신사복 상의 (남) 36.2 dz
834 자(남) 41.3 dz
835 자(여) 41.3 dz
836 드레스 45.3 dz
838 니트셔츠 및 브라우스14.0 dz
840 니트가 아닌 셔츠 및 20.0 dz
브라우스
842 스커트 17.8 dz
843 신사복 (남) 54.0 dz
844 신사복 (여) 54.0 dz
845 기타 식물성 섬유 스웨터36.8 dz
846 실크 혼방 스웨터 36.8 dz
847 바지 17.8 dz
850 까운 51.0 dz
851 파자마 및 잠옷 52.0 dz
852 내의 13.5 dz
858 넥타이 3.6 lb
859 기타 의류 6.8 lb
-- 기타 제품류 --
-- 면 --
360 면 벼갯닛 1.1 no
361 면 쉬트 6.2 no
362 면 침대보및 이불닛6.9 no
363 면 타월 0.5 no
369 기타 면제품 4.6 lb
-- 모 --
464 모 담요 1.3 lb
465 모 카페트 0.1 sft
469 모 잡제품 2.0 lb
- 인조섬유 -
665 카페트류 0.1 sft
666 섬유 가정용품 7.8 lb
669 기타 인조섬유 제품7.8 lb
670 가발 및 지갑 2.0 lb
- 실크 및 기타 식물성 섬유 -
863 타올 0.5 no
870 가방 2.0 lb
871 핸드백 및 납작한 제품2.0 lb
899 기타 실크 및 식물성 섬유제품6.0 lb
부 속 서 b
카테고리 단위 1986년 물량 1987년 물량 1988년 물량 1989년 물량
그룹 i 417,624,985 422,177,651 426,959,504 432,158,641
300/301 파운드 5,145,354 5,273,987 5,405,837 5,540,982
310/318 평방야드 3,818,125 3,913,578 4,011,418 4,111,703
313 평방야드 50,383,665 51,643,256 52,934,336 54,257,694
314 평방야드 2,692,226 2,759,532 2,828,520 2,899,233
315 평방야드 23,001,542 23,576,580 24,165,995 24,770,144
317 평방야드 16,580,640 16,995,156 17,420,035 17,855,536
319 평방야드 8,070,440 8,272,201 8,479,006 8,690,981
320 평방야드 24,591,453 25,206,239 25,836,394 26,482,303
410 평방야드 4,567,529 4,613,204 4,659,336 4,705,930
604 파운드 585,127 602,680 620,760 639,383
605-c 파운드 2,524,954 2,676,451 2,837,038 3,007,261
605-o 파운드 717,500 735,438 753,823 772,669
611 평방야드 2,306,250 2,363,906 2,432,004 2,483,579
612 평방야드 94,860,871 97,232,393 99,663,203 102,154,783
613 평방야드 22,902,386 23,474,946 24,061,820 24,663,366
614-o 평방야드 12,082,188 12,384,243 12,693,850 13,011,197
614-w 평방야드 8,990,165 9,214,919 9,445,291 9,681,423
669-c 파운드 1,893,715 2,007,338 2,127,778 2,255,444
669-f 파운드 680,590 697,605 715,045 732,922
669-p 파운드 3,769,118 3,863,346 3,959,930 4,058,929
669-t 파운드 5,194,747 5,324,616 5,457,731 5,594,174
그룹 ii 676,073,808 681,482,398 687,274,994 693,460,473
331 타 483,870 498,386 513,338 528,739
333/4 타 66,826 69,834 72,976 76,259
335 타 68,237 71,308 74,516 77,869
336 타 43,076 44,153 45,258 46,389
337/637 타 65,000 66,625 68,291 69,998
(337) 타 42,250 43,306 44,389 45,499
(637) 타 42,250 43,306 44,389 45,499
338/9 타 704,245 735,936 769,053 803,661
340 타 207,303 249,127 260,338 272,053
341 타 129,149 185,000 187,775 190,592
342 타 72,775 74,594 76,459 78,371
345 타 65,726 67,369 69,053 70,779
347/8 타 309,035 322,942 332,475 352,661
350 타 12,527 12,841 13,162 13,492
351 타 110,143 112,896 115,718 118,611
352 타 133,935 137,284 140,716 144,234
카테고리 단위 1986년 물량 1987년 물량 1988년 물량 1989년 물량
353/4/653/4 타 222,899 226,243 229,637 233,081
359-h 파운드 4,253,750 4,360,094 4,469,096 4,580,823
433/4 타 17,112 17,198 17,284 17,370
(433) 타 13,065 13,130 13,196 13,262
(434) 타 6,700 6,734 6,768 6,802
435 타 30,977 31,287 31,600 31,917
436 타 13,113 13,244 13,377 13,511
438 타 62,186 62,808 63,437 64,071
440 타 211,262 212,318 213,380 214,447
442 타 44,311 44,754 45,202 45,655
443 타 26,838 26,838 26,838 26,838
444 타 4,024 4,064 4,105 4,146
445/6 타 51,686 51,944 52,204 52,465
447 타 82,623 83,036 83,451 83,868
448 타 31,176 31,488 31,803 32,122
459-w 파운드 185,931 187,790 189,668 191,565
631 타 226,147 231,801 237,596 243,536
632 타 1,716,875 1,759,797 1,803,792 1,848,887
633/4/5 타 1,416,411 1,424,909 1,433,459 1,442,060
(633) 타 178,914 179,988 181,068 182,154
(634) 타 824,191 829,137 834,111 839,115
(635) 타 625,766 629,520 633,297 637,097
636 타 215,378 220,762 226,281 231,938
638/9 타 5,545,173 5,578,444 5,611,915 5,645,586
640-d 타 3,804,434 3,790,961 3,809,916 3,828,966
640-d 선염-1985 교역수준에 기초한 선염직물의 세부 한도량
640-o 타 2,536,289 2,548,970 2,561,715 2,574,523
640-o 선염-1985 교역수준에 기초한 선염직물의 세부 한도량
641 타 1,024,978 981,078 986,964 992,886
642 타 78,285 80,242 82,247 84,303
643 타 60,691 61,055 61,422 61,790
644 타 86,151 88,305 90,512 92,774
645/6 타 3,348,885 3,365,629 3,382,457 3,399,370
647/8 타 1,164,777 1,176,425 1,188,189 1,200,071
649 타 500,752 513,270 526,102 539,254
659-c 파운드 437,994 448,944 460,168 471,672
659-h 파운드 2,437,961 2,474,530 2,511,648 2,549,323
659-s 파운드 297,250 304,681 312,298 320,106
카테고리 단위 1986년 물량 1987년 물량 1988년 물량 1989년 물량
non-apparel categories
그룹 iii 21,521,500 21,543,022 21,564,565 21,586,129
835-여성.소녀 타
.아동용 코트 27,000 27,135 27,271 27,407
836-실크재드레스 타 74,000 74,740 75,487 76,242
840-브라우스 타 115,000 115,575 116,153 116,734
그룹 iv
845-식물성 섬유재 타 2,308,125 2,310,433 2,312,744 2,315,056
스웨터
846-실크재스웨터 타 852,142 852,994 853,847 854,701
그룹 vi 58,300,000 62,621,550 62,934,658 63,249,331
369-l 파운드 500,000 512,500 525,313 538,445
670-l/870 파운드 32,000,000 32,160,000 32,320,800 32,482,404
(670) 파운드 26,000,000 26,650,000 27,316,250 27,999,156
870-가방 파운드 6,000,000 6,030,000 6,060,150 6,090,451
부 속 서 c
카테고리 전용율
331 6
333/4 6
335 6
338/9 6
340 6
341 6
347/8 6
353/4/653/4 6
420 5
(443) 5
(434) 5
438 5
440 5
443 5
444 5
445/6 5
447 5
604 2
605-c 6
633/4/5 2
(633) 2
(634) 2
(635) 2
카테고리 전용율
638/9 2
640-d 0
(640-y) 0
640-o 0
(640-y) 0
641 5
643 5
645/6 0
647/8 5
659-h 5
669-c 6
670-l 5
835 7
836 7
840 7
845 0
946 0
870 7
부 속 서 d
합의된 면제품목 목록
1. 치마
전통적인 한국 치마저고리 한벌중 길고 형태없는 품이 넓은 스카트 부분
2. 저고리
전통적인 한국 치마저고리 한벌중 윗부분 또는 짧은 형태의 부라우스
3. 버선
한국 여성들이 실내에서 신는 전체가 옷감으로 된 발목 구두 형태의 품목
4. 규격이 24×48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수예나 손으로 한국적인 풍경을 그린 것으로 주로 장식이나 예술품으로 사용되는 천
5. 수공카펫 즉 손으로 털을 끼워 넣거나 매듭을 지은 것으로 미세관에 의해 미관세율표 번호 360.0600, 360.1015, 360.7600, 360.7800으로 분류되는 것.
6. 한국적인 손가방 및 미세관에 의해 가방으로 분류되는 기타 납짝한 제품 : 여성 및 아동용 손가방, 지갑, 카드집, 동전지갑, 안경집 및 기타 유사납작한 제품
7. 무술복
8. 동물용 장난감
주미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미합중국섬유협상부대표에게
워싱턴, 1986년 12월 4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의 면.모.인조섬유.실크혼방,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대미 수출에 관한 1986년 11월 21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귀하의 공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