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5-108 일본 조세정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Arrangement relating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5.03.2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5.04.01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5-108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전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                                      서울, 1985년 3월 27일        각하,        본인은 1970년 3월 3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과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관한 동일자의 양국 정부간의 각서의 교환(이하 "각서교환"이라 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의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이하 "1983년 외자도입법"이라 함)이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 이하 "1966년 외자도입법"이라 함)을 대체한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하기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83년 외자도입법의 아래 조항에 규정된 제조치가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언급된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장려조치"이다. (ⅰ)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ⅱ) 제16조 제1항-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ⅲ) 제21조 제1항-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ⅳ) 제24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ⅴ)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 1966년 외자도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이 약정은 1983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되었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유효하다.        3.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하였던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일본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3월 2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