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ss Confederation for the Modification of the Annex to the Agreement relating to Regular Air Transport
발효일자 1984.11.1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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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4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서서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30일
서서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5년 12월 15일 서명된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1984년 7월 3일 및 7월 4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서서 항공당국과 대한민국 항공당국 대표단간의 회담에 언급하고, 상기 협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부속서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부속서 노선구조
노선구조 1
서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노선구조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 상기 노선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주"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임의로 남회 또는 북극노선상의 전부 또는 일부지점에 대한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 대한 합의된 항공 운송업무가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출발지점으로부터 개시된다는 조건하에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여하한 지점에도 순서에 관계없이 목적지점에 대한 기착전 또는 기착후에 기착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노선구조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지점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간에 운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제 지점에 운항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무부가 서서대사관에 보내도록 요청되는 동일한 내용의 각서는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동 부속서는 외무부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서서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서서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30일자 서서대사관의 각서(39-461.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위스측 제안각서……………………………"
1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상기 서서대사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본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서서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