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4-1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어업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Subsidiar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Squid Jigging by Fishing Vessel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84.10.01
서명일자 1984.10.16
관보 게재 1984.10.22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4-100호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1983년 11월 23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이하 "모협정"이라 칭함)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어업수역(이하 "수역"이라 칭함)내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이하 "어선"이라 칭함)의 오징어 채낚기 조업실시 및 호주 정부에 의한 허가서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호주 정부는 허가될 모든 어선에 대한 입어료로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동안 189,000 호주불이 호주 정부에 지불되면 12척의 어선(이하 "허가어선"이라 칭함)에 대하여 모협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2조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에 대하여 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동 어선이 본 부속 약정의 부속서 (가)에 특정된 조업 허용수역내에서 채낚기 어법으로 모든 종류의 오징어(이하 "오징어"라 칭함)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제3조 1.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이 본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0톤을 초과하지 않는 중량의 오징어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2.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이 다음의 경우 2,200톤을 초과하지 않는 중량의 오징어를 추가로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추가로 어획할 오징어 중량을 명시한 서면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나. 오징어 톤당 105호주불의 추가 입어료가 호주 정부에 지불되었을 경우 제4조 1. 호주 정부는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어선이 애들레이트, 포트링컨, 포틀란드, 멜버른, 지이롱, 론세스톤, 데번포트 및 호바트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호주 정부는 상기 항구에의 허가어선 입항에 관한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의 통보한다. 제5조 1. 허가어선의 선장은 호주 1차산업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호주업체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의 오징어를 제공한다. 2. 허가어선에 대한 호주 국내판매에 제공할 오징어의 총량은 총어획 할당량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그러한 오징어의 가격은 대한민국 선원과 호주업체간의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대한민국 선원은 오징어를 호주에 양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호주 가공업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어획한 오징어의 가격이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4. 양륙시키도록 요청한 오징어의 수량, 품질 및 목적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 요청이 허가어선의 어로작업에 대한 지장을 극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오징어의 양륙은 본 부속약정의 부속서 (나)에 상술된 외국업자가 어획한 냉동수산물의 호주 국내시장 양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6.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어선은 호주 1차산업성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언급된 항구이외의 호주항구에도 입항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6조 호주정부는 각 허가어선에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괄허가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며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들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7조 1. 호주 정부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 사항에 관한 방법 및 조건을 결정한다. 가.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한 허가서의 신청 및 발급 나. 어선의 어획량 및 조업량에 대한 자료의 준비 및 보고 다. 호주의 권한있는 당국이 실시하는 어로작업 개시전 및 종료후의 검사 라. 어선과 호주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통신 2. 호주 정부는 본조 제 1항에 의거한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8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역내에서의 어선의 조업에 관하여 입수가능한 최근의 경제 및 시장정보를 호주 정부에 제공한다. 제9조 1. 양국 정부는 모협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부속약정 종료 3개월 전에 캔버라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의한다. 가. 일방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본 부속약정에 의거한 어선의 조업에 대한 검토 나. 다음 1년간을 위하여 체결될 부속약정의 조건에 대한 토의 2.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부속약정의 시행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본 부속약정의 유효기간중 언제라도 협의를 행한다. 제10조 1. 본 부속약정은 1984년 10월 1일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 2. 본 부속약정이 발효하면 1983년 11월 23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부속약정은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부속약정에 서명하였다. 1984년 10월 16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본 각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가)        대한민국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조업허용수역        가. 아래 "나", "다", "라", "마"항에 특정된 수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계선으로 표시되는 지역내에 있는 호주남부의 호주어업수역 (1)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이 동경 129·00'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2) 전기 (1)에 언급된 12해리선을 따라 대략 동쪽 및 남동쪽으로 동선이 동경 136·10' 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연결되며 (3) 동경 136·10' 선을 따라 남쪽으로 동 선이 남위 36·30'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4)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7·00' 및 동경 138·00' 지점까지 연결되며 (5)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7·10' 및 동경 139·00' 지점까지 연결되며 (6)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20' 및 동경 140·35' 지점까지 연결되며 (7)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47' 및 동경 141·35' 지점까지 연결되며 (8)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55' 및 동경 142·20' 지점까지 연결되며 (9)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9·20' 및 동경 143·31' 지점까지 연결되며 (10) 동경 143·31'선을 따라 북쪽으로 동 선이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6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1) 전기 (10)에 언급된 6해리선을 따라 대략 북동쪽, 동쪽 및 남동쪽으로 동 선이 동경 144·40'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2) 동경 144·40'선을 따라 남쪽으로 동 선이 빅토리아주의 본토에 접속해 있는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3) 전기 (12)에 언급된 12해리선을 따라 대략 동쪽, 남동쪽 및 북동쪽으로 동 선이 남위 38·41'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4) 남위 38·41'선을 따라 동쪽으로 동 선이 동경 148·13'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5) 항정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남위 38·32' 및 동경 148·26' 지점까지 연결되며 (16) 항정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남위 38·19' 및 동경 148·35' 지점까지 연결되며 (17) 항정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남위 38·08' 및 동경 148·31' 지점까지 연결되며 (18) 동경 148·31'선을 따라 북쪽으로 동 선이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9) 전기 (18)에 언급된 12해리선을 따라 동쪽 및 북동쪽으로 동선이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즈주간의 경계를 해양쪽으로 확장시킨 선에 평행하며 그로부터 남서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0) 전기 (19)에 언급된 12해리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동 선이 호주 어업 수역의 외측 경계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1) 호주 어업수역의 외측 경계선을 따라 대략 남쪽, 남서쪽, 서쪽, 북서쪽, 북쪽 및 북서쪽으로 동 선이 동경 129·00'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2) 동경 129·00'선을 따라 북쪽으로 출발지점까지 연결됨.        제외되는 수역        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해양쪽으로 3해리내에 있는 수역 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타즈마니아 본토의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 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퍼녹스군도의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부속되어 있는 목록 참조) 마.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타즈마니아주에 있어서 킹 아일란드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        퍼녹스군도        퍼녹스군도는 다음의 섬으로 구분된다. 플린더스섬 케이프 배런섬 클라크섬 시스터즈섬 로이든(로덴)섬 노스 파스코섬 미들 파스코섬 챨키섬 리틀 챨키섬 리프섬 마일섬 이사벨라섬 빅 그린섬 프라임 실(허목)섬 로우섬 바벨섬 캣섬 스토어하우스섬 패리스섬 이스트 캥거루섬 챠펠섬 리틀 구스섬 ?저섬 리틀 밴저섬 비글섬 더블 록섬 박슨섬 마운트 챠펠섬 앤섬 통섬 도우 베이섬 오이스터록스섬 리틀 앤더슨섬 앤더슨섬 틴 캐톨섬 리틀 독섬 그레이트 독섬 리틀 그린섬 밴시타트섬 브릭스섬 플래트 록섬 겉섬 겉 록섬        부속서(나)        외국업자가 어획한 냉동수산물의 호주 국내시장 양륙에 관한 지침        다음지침은 외국어선의 어획물을 호주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 외국어선의 어획물은 가공 또는 수출을 위하여 양륙하도록 허용된다. 나. 양륙된 어획물은 호주 어시장에서 선어로 판매될 수 없다. 다. 그러한 양륙은 호주 수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1차산업성은 어획물 양륙이 호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양륙에 대하여 매년 검토를 행하여 호주어업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