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83 미국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발효일자 1982.08.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2.07.20

조약 내용

[공고문] 1982년 6월 8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1982년 7월 2일 대한민국 외무부가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82년 8월 1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7월 1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미합중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6월8일        미합중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비이민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을 구성한 1968년3월28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최근 미국내 입법조치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유효한 비이민 사증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무성과 본 대사관은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 대하여 발급되는 동 사증의 유효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할 것을 희망합니다. 본 대사관은 이에 따라 상기협정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종별의 사증 유효기간이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변경되고 동 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의 긍정적인 회답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대사관은 본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이 1968년3월28일자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아울러 요망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대사에게        서울, 1982년7월2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귀대사관의 1982년6월8일자 각서(no.179)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미합중국 대사관에 통보하며, 귀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이 1968년3월28일자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비이민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본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