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r Re-entry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orway
발효일자 1982.04.23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2.04.27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82년 3월 15일 닐스 악셀 니센 주한 노르웨이대사가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1982년 4월 23일 노신영 외무부장판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82년 4월 23일부터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재입국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올 이에 고시한다.
1982년 4월 2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노르웨이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3월15일
각하,
본인은 1969년9월5일 체결된 노르웨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한 아래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 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노르웨이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언급된 노르웨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노르웨이대사에게
서울, 1982년4월2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2년3월15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노르웨이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제의를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 언급된
대한민국정부와 노르웨이왕국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