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모·인조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AND MAN-MADE FIBER TEXTILES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1.09.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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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7년 12월 23일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런스 밴스 미국무장관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발효되고, 1978년 3월 9일자, 1978년 5월 26일자, 1978년 12월 28일자, 1979년 8월 24일자 및 1980년 9월 8일자로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모·인조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1981년 9월 9일자 유병현 주미대사와 알렉산더 헤이그 미국무장관간의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1년 10월 1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모·인조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국무성 장관이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워싱턴, 1981년 8월 13일
각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 각서교환으로 발효되고 개정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이하 협정)와 1981년
2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정부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부속서 b중 그룹ⅰ의 1981년 한도량은 151,285,894 sye이다.
2. 부속서 b중 카테고리 443의 1981년도 한도량은 26,704 dozen이다.
3. 부속서 b중 카테고리 433의 1981년도 세분 한도량은 12,743 dozen이며,
카테고리 434의 1981년도 세분 한도량은 6,535 dozen이다.
4. 본 협정 제 8항과 9항의 융통성 조항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1981년 협정
년도중에 한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다.
a) 아래 각 카테고리들의 전용에 관하여 본협정상 허용된 것보다 1% 낮게 사용을 제한함.
카테고리 전용가능폭
333/4/5 6%
338/9 6%
340 6%
341 6%
347/8 6%
633/4/5 5%
638/9 5%
640(드레스) 5%
640(기타) 5%
641 5%
643 5%
b) 본조항 세항(a)에 게기된 특정 한도량 카테고리에 한한 이월 및 조상사용을 보류함.
c) 본조항은 본협정에 규정된 그룹ⅱ의 융통성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카테고리 645/646의 1979년도 및 1980년도 교역의 통계를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에 비추어, 한국정부는, 그러한 조사 및 일치에 따라 1982년도에 조정을 하기로 하고, 동 카테고리의 5백만 sye의 1981년도 선적을 유보한다. 이러한 유보에 따라 쌍무협정에 규정된 카테고리 645/646 쿼타 수준은 고정된다. 1980년도 교역을 위하여 합의된 잠정조치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도에는 동 카테고리에 대하여 융통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6. 본 협정의 잔여기간동안, 본 협정의 10항 및 15항에도 불구하고, 폴리에치렌스트립
(미국관세번호 335.8210으로 분류됨. 카테고리 627)은 본 협정하의 수량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는 본 품목에 관한 협정 (본 협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의 3조하의 권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품목의 대미 수출을 위한 비자를 계속 발급하며 매월 신속히 그러한 비자발급 통계를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한다. 상기 제의가 귀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을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를 대신한 귀하의 확인공한은 본 협정의 개정조항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가 미국무성 장관에게
워싱턴, 1981년 9월 9일
각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 각서교환으로 발효되고 개정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및 그 부속서에 대한 일부개정을 제의하는 각하의 1981년 8월 13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각하의 공한에 명시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공한과 그에 관한 본 회한이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