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89.06.13
서명일자 1988.08.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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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 양국내의 과학, 기술연구소 및 문화기관간 관계증진의 장려나. 양국내의 인가된 대학 및 교육기관간 협력관계의 장려다. 일반교육, 고등교육 및 종교교육관계 교수, 과학자, 전문가 및 교사의 교환라. 기술 연수단의 교환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학생 및 대학졸업자에 대하여 그들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연구실 및 공장에서 기술연수를 이수하기 위한 장학금 및 연수기회의 제공바.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문화, 과학,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험을 교환하고 연구주제, 교과서, 출판물 및 전시회를 포함한 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 과학, 기술도서관 및 박물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교육기관에 의하여 수여된 증명서 및 학위의 인정에 앞서 각국내의 대학, 연구소, 일반 및 기술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을 교환하며 이 목적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당사국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국내의 교육출판물 및 공공출판물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한다.가. 정기전시회, 연극 및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의 기획에의 편의제공나. 문화, 사회, 보도, 기록 및 극영화 교환의 기획다. 예술단, 민속무용단, 인형극 및 영화제 교환의 기획라. 라디오와 텔레비젼 프로그램 및 기록교환의 기획제7조체약당사국은 청소년 및 체육분야에 있어 협력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들의 이행 및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동 이행의 재정조건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한 3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설정한다.제9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갱신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국의 합헌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는 공한이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교환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