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5 미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일자 1979.08.24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9.09.05

조약 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23일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러스 벤스 미국무장관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되고, 1978년 3월 9일자, 1978년 5월 26일자 및 1978년 12월 28일자로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 각서)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서울,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1977년 12월 23일자 협정, 동 부속서 및 수정협정(협정)과 협정 제 6항 및 제 20항에 따라 1979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에서, 그리고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합중국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들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협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부속서 c는 다음 카테고리의 1979년도 협의수준을 아래에 규정된 양으로 수정하도록 개정된다.        336 44,150doz (605 기타사-미관세율표 316.6020) 1,428,171lbs 351 76,923doz 612 21,000,000sye 649 240,625doz 651 60,000doz 652 337,500doz 669 2,243,590lbs (어망) 320,513lbs (텐트) 1,538,462lbs 부속서 c는 카테고리 338/339 및 341을 삭제하도록 개정된다.        2. 부속서 b는 다음의 새로운 그리고 수정된 특정한도량을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카테고리 품 목 다 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38/339 편 직 톱 doz 444,444 473,333 504,099 536,866 341 블 라 우 스 doz 89,655 95,486 101,689 108,299 633/634/635 코 트 doz 1,248,442 1,297,131 1,347,719 1,400,280 635 코트(여자용 551,558 573,069 595,418 618,640 및 유아용) 638/639 편 직 톱 4,972,238 5,166,155 5,367,635 5,576,973 645/646 쉐 타 2,896,114 3,009,062 3,126,416 3,248,346        3. 협정 제 8항 및 9항에 따라 허여된 조정에 추가하여 협정 제 2차년도에 시작하는 협정 잔여년도 동안의 매협정 년도중 카테고리 640의 드레스 셔츠 또는 카테고리 640의 기타셔츠는 기타 카테고리의 특정한도량(협정 제 8항 및 9항에 의거 조정됨)이 동량만큼 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동 카테고리의 특정한도량의 10퍼센트 해당양만큼 초과할 수 있다.        4. 카테고리 627에 포함된 고무.접착합성섬유류의 대한민국으로 부터의 미합중국에 대한 수출은 제 2차 협정년도중 5백만 평방야드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627에 포함된 모든 기타 제품의 협의수준은 백만 평방야드 상당으로 한다. 협정 제 3차년도 및 동 이후의 협정년도중 고무접착 합성섬유직물은 협정에 의한 양적제한에 따르지 않는다. 미합중국 정부는, 협정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무접착 합성섬유 직물에 관하여 mfa 제 3조(협정에 명시됨)하의 동 권리를 보유한다. 협정 년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고무접착 합성섬유 직물의 대미 수출 비자 발급을 계속하며, 상기 비자발급에 관한 통계를 월단위로 즉시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한다.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경우,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각하의 확인 공한은 양 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월리엄.글라이스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한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개정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본 공한과 각하의 공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본 회답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주한미합중국대사 윌리엄.글라이스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