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항공협정과 관련한 합의의사록 시행각서 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Minutes concerning the Korea-Malaysia Air Services Agreement
발효일자 1979.08.03
서명일자 1979.08.03
관보 게재 1979.08.23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69년 3월 2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 및 "1979년 10월 13일자 비밀양해각서"의 제2항 제한규정의 일부 해제를 목적으로 1979년 8월 2일 최호중 주말레이시아대사와 1979년 8월 3일 탄·스리·자카리아·빈·하지·모하메드·알리 말레이시아 외무성 차관이 1979년 8월 3일 각각 서명, 1979년 8월 3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항공협정과 관련한 1979년 6월 25일자 합의의사록 시행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8월 2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항공협정과 관련한 합의의사록 시행각서 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79년 8월 2일
각하,
1967년 3월 2일자 한-말레이시아 항공업무 협정, 동 1973년 4월 24일자 개정협정 및 1972년 10월 13일자 비밀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표단간에 1979년 6월 20일∼25일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협의에 언급하고, 본인의 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1979년 6월 25일자 합의의사록을 확인하고 또한 동 합의의사록의 제 3항 (다)를 상기 항공협정의 개정으로 수락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안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최호중(서명)
말레이시아 외무차관
탄.스리.자키리아.빈.하지.모하메드.알리 각하
합의의사록
1. 1979년 6월 20일∼25일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간에 1967년 3월 2일 양국간에 서명된 항공업무 협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개최되었다.
2.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이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함자.빈.압둘.마지드 민항공국장이 말레이시아 대표단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하였다.
3. 동 협의는 양국가의 현존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극히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대표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가) 1972년 10월 13일자 비밀양해각서 제 2항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지정항공사는 편도편당 탑승승객 65명을 한도로 서울과 타이페이간 양 방향으로 제 5의 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말레이시아의 지정항공사는 제 6의 자유운수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서울과 중동 또는 구주간 한국근로자 운송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지정항공사 간에 체결될 상무협정의 조건에 따라 규율된다.
(다) 1972년 10월 13일자 비밀양해각서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방콕과 쿠알라룸푸르간 또는 홍콩과 쿠알라룸푸르간중 어느 한구간에 대하여 제 5의 자유운수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동 구간에 대한 제 5자유운수권을 행사할때, 타이페이와 서울구간에 대한 제 5의 자유운수권과 관련하여 본항 (가)에서 말레이시아의 지정항공사에 부과된 제환은 즉각 해제되어 적용이 종료된다.
(라) "중동 또는 구주내 2개지점"이 상기 항공업무 협정의 현행부표 제 1부(한국의 노선)상 "이원지점"에 추가된다.
4. 또한 제 3항 (나)는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항공당국에 의한 제 3항 (나)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지정항공사간 체결될 상무협정의 승인시에 발효하며, 제 3항 (가), (다) 및 (라)는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발효하기로 합의한다.
5. 그리고 제 3항 (가)의 규정은 노선 병합의 관례에 대한 각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979년 6월 2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국장 말레이시아 민간항공국장
박 수 길 함자.빈.압둘.마지드
(말레이시아측 회답각서)
1979년 8월 3일
각하,
본인은 1967년 3월 2일자 한-말레이시아 항공업무 협정, 동 1973년 4월 24일자 개정협정 및 1972년 10월 13일자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표단간에 1979년 6월 20일∼25일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협의에 관한 1979년 8월 2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고, 이에 본인의 정부를 대신하여 1979년 6월 25일의 합의의사록을 확인하며, 동 합의의사록 제 3항(라)가 상기 항공업무 협정 및 동개정 협정의 개정임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이 회답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말레이시아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또한 동 협정은 이 회답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성차관
탄.스리.자카리아.빈.하지.모하메드.알리(서명)
대한민국대사
최호중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