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육우시범 목장 사업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Beef Farming Research and Demonstration Project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9.07.2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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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74년 6월 15일 체결, 1978년 10월 13일 1차 연장한 "한-뉴질랜드 육우시범목장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의 사업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가 1979년 7월 20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제이·케이·컨닝할 주한뉴질랜드 대사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한다.
1979년 7월 3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육우시범 목장 사업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79년 7월 2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대관령에 위치한 육우목장 연구 및 시범사업을 지난 1977년 4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규율한 1978년 10월 13일자 각서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시범목장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전기한 교환각서의 기간만료에 따라 끝나도록 되어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도 동 사업의 연장활동에 계속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 교환각서의 목적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계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동 사업의 연장계획을 동 시범목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전기 교환각서에 언급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호칭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동 사업(즉, 연장계획)을 규율할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1. 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경지에서 육우번식, 사양, 사료 및 초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뉴질랜드가 동 육우목장 연구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기술 및 지식을 소농가에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2. 본 사업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강원도 지역에 산재하여 있으나, 본 사업의 근거지는 현재 국립종축장이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소재 시범목장으로 한다. 본 사업의 기술용역은 대한민국의 여타 지역에도 제공될 수 있다.
3. 본 각서교환은 뉴질랜드의 사업참여를 1979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킨다. 뉴질랜드의 사업참여는 1979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의 참여는 뉴질랜드 정부의 검토와 한국정부의 동의에 따른다.
4. 대한민국정부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과거 뉴질랜드 전문가들을 위하여 시범목장에 건설된 거주지역내에 각 뉴질랜드 전문가가 사용할 가구달린 주택제공
나. 뉴질랜드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만족할만한 수준의 관리유지
다. 뉴질랜드 전문가의 주택에 관한 용역을 포함한 전기, 수도, 하수도, 전화, 소방, 고체 및 액체 연료와 기타 용역에 관한 모든 비용. 단, 뉴질랜드 전문가의 개인차량에 대한 휘발유 및 오일과 그들의 개인용무에 사용한 장거리전화나 전보요금은 제외한다.
라. 시범목장 사무소 건물내에 뉴질랜드 전문가를 위한 사무실 제공 및 사무용품을 포함한 행정적 용역 제공
마. "다"항에 의거 제공되는 사무실에 대한 용역과 관련된 제 비용
바. 각 뉴질랜드 전문가와 함께 일할 적절한 기술과 영어실력을 갖춘 한국인 상대역 1인의 지명
사. "마"항에 의한 한국인 상대역 지명에 관련된 제 비용
아. 뉴질랜드 전문가와 한국인 상대역에 대한 본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목장 시설물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자. 뉴질랜드 전문가와 한국인 상대역에 대한 사업용 차량등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수리 및 유지를 위한 정비직원들의 용역을 포함한, 시범목장의 기계류 및 정비기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차. 하기 5항에 포함되지 않은 목장 운영에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
5.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본 사업을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전문가 2명의 선발 및 지명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뉴질랜드 전문가 및 그 가족들의 왕복여비, 급여 및 수당 및 개인용품의 수송비
다. 뉴질랜드 전문가의 대한민국내에서의 본 사업에 관련된 여행비용
라. 각 뉴질랜드 전문가에게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적당한 차량 제공
마. 휘발유, 오일, 부속품,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상기 "라"항에 의거 제공되는 차량의 사용 및 유지에 관련된 모든 비용
바. 본 사업에 의해 용역을 지원받는 소농가에 대해 종자나 울타리재료 등과 같은 물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전문가가 임의로 사용하는 "지도 자금"의 제공
사. 시범목장 직원의 뉴질랜드에서의 기술훈련 및 그러한 기술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
아. 본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할 한국인 통역 및 연락관의 급여
6. 상기 1항에서 명시한 본 사업 목적과 합치하는 정책수립은 집행위원회가 행한다. 본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농수산부 식산차관보
○ 국립종축장장
○ 농수산부 축산국장
○ 본 교환각서 제 7항에 의거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사업소장
○ 농촌진흥청 직원 1명
○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1명
7.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전문가등 1인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사업소장은 시범목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본 사업운영의 책임을 진다. 사업소장은 본 사업 목적과 합치하는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대하여 본 교환각서 제 6 항의 규정된 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8. 사업용 차량 및 "지도자금"에 의해 구입되는 자재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자재는 대한민국의 항구에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인도되고 동 자재는 모든 수입관세와 체선료 면제로 대한민국에 도입되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징수하는 여하한 세금도 또한 면제된다. "지도자금"으로 소농가에 제공되는 자재는 뉴질랜드 정부 임명 사업소장의 재량에 따라 제공받은 소농가의 재산이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사업용 차량의 소유권을 보지하며 뉴질랜드 정부가 본 사업에의 참여를 종결할 때에는 동 차량들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9. 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전문가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그들이 수입하는 가구, 생활도구 및 매 가구당 1대의 차량을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하여 모든 수출입관세 및 재정적 부담금을 면제한다. 뉴질랜드 전문가의 가족 도착이 지연되거나, 개인용품의 도착이 이외로 지연될 경우 본 기간은 연장된다.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수입면세기간 연장이 인정되기전 한국정부에 의해서 지연사유가 수락되어야 한다.
단, 지연사유가 한국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와 세금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규가 적용된다.
만일, 이러한 면세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판매전에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계 법규에 의거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본 교환각서에 규정되어 있는 선의의 공무수행중인 뉴질랜드 전문가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1 뉴질랜드 정부의 참여가 종료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모든 관리를 담당한다.
본인은 상기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본 공한과 그에 대한 각하의 회신이 197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양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컨 닝 검
주한 뉴질랜드 대사
(아측 회답각서)
1979년 7월 2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197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양해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 동 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