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1 오스트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in certain Textile Product effect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ia

발효일자 1979.06.06
서명일자 1979.06.06
관보 게재 1979.07.10

조약 내용

[공고문] 1973년 12월 20일자 "국제섬유류 교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오지리연방 공화국 정부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각서가 1979년 5월 29일 및 1979년 6월 6일 김영주 주 오지리 대사와 루돌프·빌랜파트 오지리통산성국장간에 각각 서명 교환되어, 1979년 6월 6일자로 발효하였으므로, 이에 고시한다. 1979년 7월 1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오지리측 제의각서)                               1979년 5월 29일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직물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칭함)과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약정 연장 의정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과 오지리간의 "약정" 제 4조에 근거하여 1978년 11월 20일 및 11월 23일자 각서교환으로 발효된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과 1978년 5월 17일 및 6월 30일자 각서교환으로 발효된 합섬 셔쓰의 교역에 관한 협정 및 "약정" 제 3조에 근거하여 1978년 5월 17일 및 6월 30일자 각서 교환으로 발효된 합섬양말의 교역에 협정과 1978년 6월 12일 및 6월 30일자 각서 교환으로 발효된 합섬외 의류.합섬브라우스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상기 협정 기간이 1979년 7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1979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오지리 대표단 사이에 개최된 협상의 결과 "협정" 제 4조에 근거하여 아래 명기한 품목의 교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 아래 기간부터 12개월 기간중의 수출 한도량 카테고리 품 명 단 위 1979. 8. 1 1980. 8. 1 1981. 8. 1 (a) 여자용 또는 유아용 면직조 브라우스 및 면셔쓰 브라우스 cccn 번호 61.02 kg 12,793 13,561 14,375 (b) 면직물 셔쓰 cccn 번호 61.03 kg 5,433 5,759 6,105 (c) 합섬직조 셔쓰 cccn 번호 61.03 kg 960,874 970,483 980,188 (d) 여자용 또는 유아용 합섬직조 브라우스 및 셔쓰 브라우스 cccn 번호 61.02 kg 69,265 69,958 70,658 (e) 신축성에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한 합섬외 의류 cccn 번호 60.05 kg 589,312 595,205 601,157 (f) 제품에 투입되었거나 덮어졌거나 얇게 씌운 합섬직조 코트를 제외한 남자용 합섬외 의류, 운동복(스키복과 수영복 포함) 기타 코트, 양복, 바지 cccn 번호 61.01 kg 423,594 429,948 436,397 (g) 여자용 또는 유아용 울코트 및 합섬코트 kg 32,926 33,749 34,593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상기 조항(1)에 명시된 섬유 제품은 관세협력위원회 분류(cccn)에 따라 분류된다. (3) 각 카테고리의 수출한도량은 전 협정년도의 해당 수출 한도량내에서 미소진분이 발생한 경우,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의를 거쳐 카테고리(a)와 (b)의 경우에는 당해 협정년도의 수출한도량의 11%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카테고리의 경우 당해 협정년도의 수출한도량의 1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월 사용될 수 있으며, 카테고리 (a)와 (b)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한도량의 6%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상 사용될 수 있다. 이월은 특정 카테고리의 미소진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조상분은 다음 협정년도의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설정되는 수출한도량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4) 카테고리 (a),(b),(c),(d),(e),(f)와 (g)간의 전용은 전용하는 카테고리의 수출한도량에서 동일한 량이 삭감된다는 조건으로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의를 거쳐 해당 카테고리 (a),(b),(d),(e)와 (g)의 경우 각각 수출한도량의 5%까지, 카테고리 (c)와 (f)의 경우 각각 수출한도량의 3%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전용의 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본협정 부속서에 별거된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5) 이월, 조상과 전용의 합계는 카테고리 (a),(b),(c)와 (d)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한도량의 12%를, 기타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한도량의 13.5%를 초과할 수 없다. (6) 대한민국 당해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또는 간접 수출을 위해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발급되었고 또한 관계 적송품이 합의된 수출한도량에서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확인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지리관계당국은 3주내에 해당 수입허가서를 발급한다. (7) 대한민국과 오지리간의 상기 1항 (f)와 (g)에 명시된 제품들의 교역에 관한 지장을 피하기 위해서, 1979년 8월 1일 이전에 선적된 분은, 그러한 수출이 1979년 5월 16일 이전에 오지리수입업자에 의해 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다른 지불조건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늦어도 1979년 9월 28일까지는 오지리세관에서 통관된다면 보증된 수출추천서 없이 1979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동안의 합의된 수출한도량 외에는 오지리측에 의해 수입이 허가된다. (8) 오지리측은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공제된 제품이 오지리 수입분이 오지리로부터 바로 재수출되었을 때에는 가급적 대한민국측에 통보한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재수출량을 상기 (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의 대변에 기입한다. (9)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상기 (1)항에 명시된 섬유제품의 수출은 특정품목 또는 특정시기에 부당하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10) 대한민국은 수출업자명,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번호 및 일자와 그러한 수출 추천서에 규정된 물량등 상기 1항에 명시된 섬유제품의 대오지리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월 오지리측에 제공한다. (11) 오지리는 상기 6항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수출추천서 제시에 의해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련된 정보를 월별 및 누적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12)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상기 1항에 명시된 섬유제품의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13) 아래 제품의 수출에 관하여는: 면직물, cccn 번호 55.08과 55.09; 면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cccn 번호 60.02; 면 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여, 신축성이 있는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cccn 번호 60.03; 면 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cccn 번호 60.04; 면외의류 및 기타제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cccn 번호 60.05; 남자용 면직조 외의류, cccn 번호 61.01; 브라우스를 제외한 여자용 또는 유아용 면직조 외의류, cccn 번호 61.02; 셔쓰를 제외한 남자용 면직조 내의류(칼라샤쓰 프런트 및 커프스를 포함한다), cccn 번호 61.03; 여자용 또는 유아용 면직조 내의류, cccn 번호 61.04; 면으로된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릿린넨및 주방린넨과 커어튼 기타의 실내용품, cccn 번호 62.02; 합섬양말, cccn 번호 60.03; 남자용 합섬운동복(스키복과 수영복 포함)과 합섬코트, cccn 번호 61.01; 여자용 또는 유아용 합섬운동복(스키복과 수영복 포함)과 합섬기타 외의류, cccn 번호 61.02; 남자용(남자용 셔쓰제외) 및 여자용 합섬파자마 및 합섬 기타내의류 cccn 번호 61.03과 61.04,        오지리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며, 수출추천서 제시에 따라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한 정보를 매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이러한 품목의 수출이 오지리측의 의견으로 보아 시장교란의 실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오지리는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위에서 합의에 도달키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 요청은 "약정" 관계조항에 제시된 바와 같은 시장상태에 관한 관련자료를 포함한 설명서를 수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협의요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에 응할것과, 동협의 개시후 15일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에 동의한다.        만약 협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 대한민국은 협의요청이 있은 그달 전의 한달로 끝나는 12개월 기간동안의 각 품목의 오지리 수입보다도 낮지않은 년 수준으로 상기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서한, 부속서 및 첨부된 토의록이 양국간에 도달한 양해사항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루돌프 빌렌파트 박사 국장 김영주대사 각하 대한민국 대사관 비엔나        부 속 서 환 산 계 수        카테고리 품 명 등 량 표 (a)와 (b) 여자용 또는 유아용 직조, 브라우스 및 셔쓰 브라우스 cccn 번호 61.02 5.55pcs/kg 180gr/piece (b)와 (c) 직조셔츠, cccn 번호 61.03 4.60pcs/kg 217gr/piece (e) 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cccn 번호 60.50 4.53pcs/kg 220.8gr/piece (f) 제품에 투입되었거나, 덮어졌거나 얇게 씌운 직조코트를 제외한 남자용 합성외의류, 운동복(스키복과 수영복 포함), 기타코트, 양복, 바지, cccn 번호 61.01 2.30pcs/kg 435gr/piece (g) 여자용 또는 유아용 울코트 및 합섬코트, cccn 번호 61.02 0.84pcs/kg 1,190gr/piece        토 의 록        1) 본협정 6항에 언급된바와 같이, 수출추천서의 제시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적용할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수출추천서의 효력은 동추천서가 발급된 12개월기간의 종료후 6개월째에 소멸한다. 똑같은 목적으로 1978년 7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효력은 1979년 8월 31일에 소멸한다. 2) 본 협정 8항에 언급된 정보를 위한 목적으로, 오지리로부터 바로 재수출되는 제품의 오지리내의 유치를 위해 발급되는 수출추천서는 동추천서가 발급된 12개월 기간의 종료후 6개월내에 외국 구매자의 한국제품 확인과 함께 오지리 관계당국에 제시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오지리로의 pvc 장갑과 쟈켓의 수출이 오지리 당국에 의해 규제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약정" 제 12조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규제되어서는 안될것을 요청하였다. 오지리 대표단은 동제품이 "약정" 12조 1항에 정의된바와 같이 섬유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지리 당국은 pvc 쟈켓과 pvc장갑을 비섬유제품으로 취급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아측 회답각서)                                      1979년 6월 6일        귀 하,        본인은 (a), (b), (c), (d), (e), (f)및 (g)의 각항으로 분류된 한국산셔쓰, 블라우스, 외의류 및 코트의 수출에 대한 쌍무협정을 위하여 1979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도달한 양해사항에 관한 1979년 5월 29일자 귀하의 서한 27.638/19-ii과동 부속토의록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귀하의 서한 및 동부속 토의록의 내용이 전술한 협상에서 양국 정부대표단간에 도달한 양해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집니다.        본인의 귀하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 오지리대사 김 영 주        오지리연방 정부 통산성 국장 루돌프 빌렌파트 박사 비엔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