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9 영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대 지원사업 연장에 관한 약정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1979.06.05
서명일자 1979.06.05
관보 게재 1979.06.09

조약 내용

[공고문] 1971년 1월 12일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돠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의 사업을 연장하기 위하여, 1979년 6월 5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W.S. 베이츠 주한 영국대사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6월 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9호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설립에 관한 협정을 연장하기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의각서)                                      1979년 6월 5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소재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1971년 1월 12일자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및 이와 관련된 1972년 2월 4일, 3월 21일 및 1975년 12월 8일자 각서교환에 언급하고, 울산공과대학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속 협력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상호 이익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울산공과대학과 주한 영국대사관간의 긴밀하고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영국문화원의 방문계획에 의거한 울산공과대학 교직원의 영국방문 (2) 울산공과대학이 추천하는 적당한 지원자에 대한 영국문화원 장학금에 의한 영국파견연수 (3) 교육훈련 및 장비에 관한 울산공과대학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적절한 영국인 전문가의 파견 (4) 울산공과대학과 영국측 교육용 장비 및 기자재 제공자들간의 연결관계 심화        울산공과대학과 주한 영국대사관은 상기협력수단을 매 5년마다 검토할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로부터 발효하는 양국간의 약정을 구성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                               ws. 베이츠 박동진 외무부장관 각하        (아국측회답각서)                                      1979년 6월 5일        각하,        본인은 금일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각서내용)" 본인은 상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주한영국대사 w.s. 베이츠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