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1978.12.28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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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28일 워싱톤에서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러스 반스 미국무장관간에 각서가 교환되어 동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한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월 1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2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1978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과 동 개정부속서 (이하 "협정") 및 협정 제 6항에 의거하여 197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워싱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본 각서 제 2항에 따라 개정된 바 있는 협정부속서 씨에 설정된 협의 수준량은 제 2차 협정 년도동안 적용된다.
2) 부속서 씨는 다음의 카테고리에 대한 협의 수송량을 아래에 규정한 양으로 대체하여 개정된다.
협의수준량
카테고리 (평방야드 상당량)
313 8,500,000
314 8,500,000
315 7,000,000
317 6,250,000
320 19,000,000
330 2,900,000
605 12,000,000
613 6,000,000
614 3,000,000
627 3,000,000
359 8,500,000
631 1,806,300
632 1,435,000
648 6,300,000
659 42,000,000
410 2,850,000
435 110,000
448 137,000
3) 카테고리 627에 대한 제 1차 협정 년도의 협의 수준량은 2,000,000 평방야드 상당량으로 한다.
만약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와 일치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귀하의 확인 각서는 협정의 개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서명/
윌리암바라클루
대한민국 대사
김 용 식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에로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수출에 관한 1978년 12월 28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규정된 제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협정을 수정하는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용식 대사
국무장관
싸이러스 알.반스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