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Reciprocal Exemption of Income derived by Shipping Lin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78.12.29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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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8년 12월 11일 뉴질랜드측이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1978년 12월 29일 아측이 이를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78년 12월 29일부터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12월 3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조치의 부여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로
뉴질랜드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각국의 세법에 따라 일방국가에 거주하는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타방국가의 조세의무로부터 상호 면제할 것을 제의한 외무부와 뉴질랜드대사관간의 서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 거주 선박회사의 선박운수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를 부여하는 조건하에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거주 선박회사에 대하여 뉴질랜드의 소득세를 면제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상호주의의 기초위에 상기조건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면 대사관은 한국거주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조치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하여 뉴질랜드 회계년도 개시일인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동 면세는 대한민국이 상호적으로 면세를 부여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대사관은 또한 뉴질랜드 거주 선박회사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조치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회계년도 개시일인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기 제안과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대사관은 본 각서와 이를확인하는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상기 조치를 시행시킬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대사관
서울
1978년 12월 11일
외무부로부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으로
대한민국 외무부는 뉴질랜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8년 12월 11일자의 대사관측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외무부는 또한 상기 제안과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며 또한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상기 조치를 시행시킬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뉴질랜드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서울
1978년 12월 29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