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발효일자 1978.11.08
서명일자 1978.09.29
관보 게재 197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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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1년 4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78년 9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이재설 주인니대사와 피·핫지사로사 인니 건설장관사이에 서명되고 동년 11월 8일 양측 정부의 승인을 통보하는 공한 교환으로써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건설사업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8년 11월 2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건설사업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71년 8월 24일에 발효된 양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에 유념하고 또한 "건설산업 개발계획"으로 알려질 건설산업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의 제공에 관한 양해를 기록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건설산업분야 개발의 필요성은 건설산업분야에서의 다대한 업적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제2조
건설산업분야의 개발방법은 수요와 공급에 응하도록 점차적으로 발전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개발은 집중적인 경영자 과정과 건설산업의 제분야 및 특히 건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 기술분야에서의 내부적 개선등의 기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된다. 계획은 다양한 수준의 인원을 포함하도록 조정된다.
제3조
제1조 및 제2조에 기술된 사실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건설산업 개발의 공동계획을 체결할 것에 상호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는 당해 시행업체들이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1. 시행업체간에 합의되는 조건하에 인도네시아에서 본 계획을 수행할 체제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여러 분야의 충분한 전문가를 갖춘 자격있는 건설업 분야의 전문적인 시행업체를 지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시행업체간에 합의될 조건하에 인도네시아 또는 한국에서 집중적인 현장 훈련을 통하여 기사, 총감독, 감독, 측량사, 검사관 및 기능공등에 걸친 다양한 수준의 인도네시아 인원에게 건설업 분야의 기술을 전수하는데에 협조한다.
3. 충분한 수의 자격있는 강사와 연장을 갖추고 필요한 건설장비 공작소를 제공할 자격있는 전문적인 시행업체를 지정한다.
제5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1. 본 계획의 수행과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계획에 배정될 상당한 전국 규모의 경험이 있는 평균 수준의 국가 계약자를 추천한다.
3.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관심에 걸친 필요되는 인도네시아 인원이 본 계획에서 훈련되도록 지명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6조
본 계획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교환서한의 규정이 본 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7조
본 양해각서와 부속서는 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에 의한 상호 합의로써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제8조
본 양해각서는 다만 건설산업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의 제공에 관한 양국 정부의 행정적인 책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또한 각 정부의 승인을 통고하는 당사자간의 서한 교환일자에 발효할 것이다.
[/본문]
[서명]
1978년 9월 29일 자카르타에서 2부 작성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사 건설장관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각각 1978년 9월 29일 roke-1253과 1978년 9월 28일 ik-0201로써 이루어진 교환서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시행업체를 지정하는 상호 약정을 아래의 양해 사항과 함께 체결하였다.
1. 시행업체의 지정
1.1 대한민국 정부는 양해각서 제4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며 또한 그에 의하여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정리 200에 본사가 있는 현대양행을 시행업체로 지정하였다.
1.2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양해각서 제5조2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규에 의거하며 또한 그에 의하여 현존하는 법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잘란 젠더랄 엠.티.하리오노 8번지(jalan jenderal m.t. haryono no.8)에 본사가 있는 피.티.후타마 카리야(p.t. hutama karya)를 시행업체로서 지정하였다.
2. 합작계획의 범위
시행업체는, 각각의 능력에 의하여 또한 필요한 약정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 양해각서를 시행하는 합작계획을 작성한다.
2.1 시행업체는 본 양해각서의 발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양해각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합작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2.2 시행업체는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이해와 이익에 기초한 합작운영 계약회사를 설립하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여하한 조치에 관하여도 연대책임을 진다.
2.3 합작운영은 시행업체간의 약정에 의무의 한계와 책임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 약정은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보충적 양해사항
3.1 시행업체는 양국 정부가 여하한 약정의 조건에 관하여서도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양해한다.
3.2 시행업체는 또한 양국 정부가 때때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시행업체가 그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