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 의류 및 브라우스류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concerning Trade in Woven Blouses and Shirt Blouses of Synthetic Fibres
발효일자 1978.06.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8.08.0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1974년 3월 1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조약 제497호) 제3조에 의거하여, 1978년 6월 12일 및 1978년 6월 30일 김영주 주 오지리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지리 연방상공성 국장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8년 7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대한민국 정부와 오지리 정부간의 합성양말에 관한 쿼타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8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 의류 및 브라우스류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지리측 제안각서)
1978년 6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과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약정 연장의정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지리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1978년 5월11-12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약정 제 3조에 따라, 늘어나거나 고무로 가공하지 않은 합섬 편직외의류, btn no. ex 60.05 및 합섬직조브라우스와 셔츠브라우스, btn no. ex 61.02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및 간접수출에 관해 아래와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1) 1978년 7월 1일부터 13개월 기간중 키로그램으로 표시된 수출한도량
카테고리 1978년 7월 1일
(a) 늘어나거나 고무로 가공하지 않은 합섬편직외의류, 632,100
btn no. ex 60.05
(b) 여자, 소녀 및 유아용 합섬직조 브라우스 및 셔츠브라우스, 74,294
btn no. ex 61.02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합섬으로 된" "편직외의류" 및 "직조브라우스 및 셔츠브라우스"라는 표현은 그러한 섬유가 제품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을 포함한다.
(3) 각 카테고리의 수출한도량은 전 협정년도의 해당 수출한도량내에서 미소진분이 발생한 경우,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의를 거쳐, 이월함으로써 당해 협정년도에 적용되는 수출한도량의 1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으며 조상함으로서 당해 협정년도에 적용되는 수출한도량의 5%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다. 이월은 특정 카테고리의 미소진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조상분은 다음 협정년도의 동일 카테고리에 설정되는 수출한도량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이월 및 조상의 합계는 당해 협정년도에 적용되는 수출한도량의 11%를 초과할 수 없다.
(4) 상기 (1)항에 명시된 각 카테고리간의 전용은, 전용하는 카테고리의 수출한도량에서 동일한 량이 삭감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전용 받는 카테고리의 수출한도량의 5%범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5)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또는 간접수출을 위하여, 상기(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 내에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되었고 또한 관계 적송품이 합의된 수출한도량에서 공제되었다고 확인이 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지리 관계당국은 3주내에 당해 수입을 허가한다.
(6) 오지리는, 합의된 수출한도량에서 삭감되어 오지리로 수입된 제품이 곧 이어 오지리로부터 재수출되는 경우, 가능한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이경우 대한민국은 동 수량을 상기(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에 산입한다.
(7) 대한민국과 오지리간 상기(1)항에 명시될 제품들의 교역상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1978년 7월 16일 이전에 선적된 분은, 그러한 수출이 오지리 수입업자들에 의해 1978년 5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늦어도 1978년 8월 28일까지는 오지리에서 통관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서명된 수출추천서 없이도 관련서류가 제시되면 197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3개월 기간중의 합의된 수출한도량 외에서 오지리측에 의해 수입허가 된다.
(8)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에 대한 상기에 언급된 품목들의 수출이 특정 품목 또는 특정시기에 부당히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9) 대한민국은 수출업자명,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번호 및 날자와 그러한 추천서가 포함하고 있는 물량 등 상기에 언급된 품목의 대오지리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월 오지리측에 제공한다.
(10) 오지리는 상기(5)항에 지적된 바와 같이, 수출추천서 제시에 의해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련된 정보를 월별 및 누적기준으로 대한민국측에 제공한다.
(11)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상기 품목들의 수출관리에 대한 협의를 개최한다.
(12) 1978년 7월 31일 이후 선적된 아래 품목의 수출에 관하여,
합섬섬유로된 남자용 및 소년용 코트, 스키복, 쟈켓, 브레이·, btn. no. ex61.01
합섬섬유로된 여자용, 소녀용 및 유아용 코트, 스키복, btn. no. ex 61.02
합섬섬유로된 남자용(남자용 셔츠는 제외) 및 여자용 파자마, 기타 내의류, btn. nos. ex 61.03 오 ex 61.04
오지리관계당국은 대한민국에 의해 발급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자동적으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며, 수출추천서 제시에 따라 발급된 수입허가서와 관련된 정보를 매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측에 제공한다.
이러한 품목들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수출이, 오지리측의 의견으로 보아 시장교란의 실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오지리측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의 합의에 도달키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요청은, mfa의 관계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시장상태에 관한 관련자료를 포함한 설명서를 수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협의요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할 것과 동 협의개시후 15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공한이 양국대표단 사이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대한민국
김영주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6월 30일
귀하,
본인은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의 편직외의류 및 직조 브라우스 수출에 관해 양국간 합의를 목적으로 한 교섭의 결과에 관한 1978년 6월 12일자 귀하의 공한 번호 27.638/19-ii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귀하의 공한내용이 상기 교섭에서 양국 대표단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