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l Federal Government concerning Trade in Socks of Synthetic Fibres
발효일자 1978.06.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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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4년 3월 18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조약 제497호) 제3조에 의거하여, 1978년 5월 17일 및 1978년 6월 30일 김영주 주 오지리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지리 연방상공성 국장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대한민국 정부와 오지리 정부간의 합성양말에 관한 쿼타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8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합섬양말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오지리측 제안각서)
1978년 5월 17일
각하,
본인은,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제 3조에 의거하여, 1977년 6월 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합섬양말 btn. no. ex60.03 a의 교역에 관한 오지리와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지리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에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상기에 언급된 협정의 연장에 관해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의해 연장된 약정 제 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습니다.
(1) 1978년 8월 1일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되는 합섬양말 5,376,602짝의 수량으로 제한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합섬양말"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섬유가 제품의 중량으로 5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말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직접 또는 간접수출을 위해 상기(1)항에 규정된 물량내에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되었고 또한 관련 적송품이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공제되었다고 확인이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지리 관계당국은 3주내에 당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4) 오지리와 대한민국은 약정부속서 b의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 및 조상에 관련된 조항에 충분한 주의를 한다.
(5) 오지리는, 합의된 수출한도량으로부터 삭감되어 오지리로 수입된 제품이 곧이어 오지리로부터 재수출되는 경우, 가능한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동수량을 상기(1)항에 명시된 수출한도량에 산입한다.
(6) 대한민국은 발급된 수출추천서의 번호와 날자, 그러한 추천서가 포함하고 있는 물량등 합섬양말의 대오지리 수출에 관련된 정보를 매월 오지리측에 제공한다.
(7) 오지리측은 상기(3)항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추천서 제시에 의해 합의된 수출한도량내에서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련된 정보를 월별 및 누적기준으로 대한민국측에 제공한다.
(8)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합섬양말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지리로의 수출관리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공한이 양국대표단 사이에 도달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대한민국
김영주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6월 30일
귀하,
본인은 합섬 양말의 교역에 관한 대한민국과 오지리간의 협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11일 및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교섭의 결과에 관한 1978년 5월 17일자 귀하의 공한 번호 27.638/14-ii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에 언급된 귀하의 공한 내용이 상기 교섭에서 양국 대표단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