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MAN-MADE FIBER TEXTILES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8.05.26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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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78년 5월 23일자의 미 국무장관 명의의 제안각서와 1978년 5월 26일자로의 김용식 주미대사의 회답각서가 교환됨으로써 1978년 5월 26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7월 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78년 5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12월 23일자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개정된 것을 포함)과 카테고리 440을 위한 적절한 규제수준에 관한 동협정 제 18항에 따라 1978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간 서울에서 그리고 1978년 3월 17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토의를 기초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동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협정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매 협정년도중, 그리고 이와 같은 협정년도의 총량과 당해 그룹한도내에서 제 7항 및 제 9항에 의해 조정된 바와 같이, 부속서 비에 설정된 또는 부속서 비의 개정사항에 따라 혹은 세항6(비)의 협의 절차결과와 같이 각 특정한도량이나 세부한도량은 다음보다 초과할 수 없다.
그룹 i에 포함되어 있다면 10%
그룹 ii에 포함되어 있다면 7%
그룹 iii에 포함되어 있다면 5%
그러나 카테고리 319,633/634/635, 638/639, 640(드레스 셔츠), 640(기타 셔츠), 641,643,645/646 및 647은 6%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카테고리 440을 위한 세부한도량은 3%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조정된 것은 제 9항에 따른 조항에 추가된다.
2. 부속서 비는 카테고리 440에 대응하는 "(협의에 따름)"이란 구절을 삭제하고 그 대신 특정 협정년도를 위한 다음의 특정한도량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99,999 201,999 204,019 206,059 208,120"
만약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와 일치한다면,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귀하의 확인각서는 동 협정의 개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국무성을 위하여
/서명/
대한민국
김용식 대사 귀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5월 26일
케이에이엠 78/91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미합중국에로의 수출에 관한 1978년 5월 23일자의 귀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제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동 협정을 수정하는 개정을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용식 대사
미국무장관
싸이러스 알. 반스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