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REGARDING TRADE IN NON-RUBBER FOOTWEA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8.05.12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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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8년 5월 8일 양윤세 주미공사와 미국대외 통상특별교섭 대표인 로버트 에스·슈트라우스 대사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8년 5월 12일자로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7월 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양윤세 공사 귀하
1978년 5월 8일
친애하는 공사,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비고무화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정 제2항 (디)는 협정에 따라 사증요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일자(1977년 6울 28일) 이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신발류에 관한 특별조항을 수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1977년 6월 28일 이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고 1977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로서 1977년 9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반입된 비고무화류는 여사한 수출량이 9백만족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 1차년도 규제 수준에 계상되지 않을 것임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협정서명 당시 "경과중"에 있었던 합당한 량의 비고무화류를 규제수준에 계상함이 없이 반입되도록 허용하는데 있었으나 다만 특정수준을 초과한 "경과" 선적분은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이 서명되었던 당시에 예측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신발류가 미국을 향하여 수송중에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백만족을 초과한 "경과" 선적분을 제1차년도 수준에 계상함으로써 초래된 제 1차년도 규제수준의 감량을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미합중국정부는 협정이 원래 허용한 것 보다 많은 양을 제 2차년도 수준에서 차용함으로써 제1차년도의 규제수준을 증량하여 주도록 대한민국이 요청하는 것을 허여하기 위하여 협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였읍니다. 이와 같이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제 2차년도 규제수준에서 사용할 것을 제1차년도 수준에 할당될 수 있도록 신발류의 양을 증가시키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에 따라, 협정 세항4(씨) 및 4(디)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4. (씨) 각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은 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서도 6%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 1977년 6월 28일-1978년 6월 30일의 규제기간중의 각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은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부의 재량에 따라 추가된 14%를 초과할 수 없다.(카테고리 케이 1에 대하여는 1,610,000족, 카테고리 케이2에 대하여는 2,900,000족) 어느 한 규제기간에 초과된 어떠한 규제수준도 차 규제기간에 그 초과된 양 만큼 차감된다.
"4.(디) 제 1차 규제기간 중 대외통상 특별대표부의 재량에 따를 것을 제외하고, 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 어떠한 카테고리에 적용될 규제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세항(에이) 및 (씨)를 합하여 11%이상 사용될 수 없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서명 당시에 이루어진 약속을 계속 충실히 지키며 예측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협정에 포함된 비고무화류의 반입지연을 구제하기 위하여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양해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본 제의를 귀정부가 수락함을 귀하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서명/
로버트 에스.스튜라우스
(한국측 회답각서)
대통령 집행기관
대외통상특별대표부
로버트 에스.스튜라우스 대사 각하
1978년 5월 8일
위 싱 톤
친애하는 대사,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귀하의 서한에 수록된 제의와 귀하의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