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71 말레이시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89.03.31
서명일자 1988.04.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9.03.23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국민"이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2) 말레이시아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의 헌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시민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나. "회사"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2) 말레이시아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 영역내에 설립된 유한 또는 무한책임의 모든 회사, 말레이시아의 모든 영역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협회.조합 또는 단독 경영체를 의미한다.다.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1)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2) 회사의 지분.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3)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4) 저작권, 특허, 상표, 상표명, 산업디자인, 교역비밀, 산업공정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산업소유권 및 영업권(5)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위에서 말하는 "투자"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1) 대한민국 영역내의 투자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 및 행정관습에 따르는 모든 투자를 의미하며,(2) 말레이시아 영역내의 투자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의 법령 및 행정관습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관계부서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의미하며, 그리고 투자자산의 형태의 변경은, 동변경이, 만약 그러한 승인절차가 있다면, 최초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부여된 승인과 위배되지 않는한, 투자로서 분류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마. "영역"이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2) 말레이시아에 관하여는,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모든 영토, 그 영해 및 영공을 의미한다.바. "자유로이 사용가능한 통화"라 함은 미국 달러화 또는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불란서 프랑화, 일본 엔화 또는 국제거래상 결재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매매되는 기타의 통화를 의미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자국의 영역내에 자본을 투자함에 유리한 조건을 촉진.조성하며 또한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권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화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어떤 경우라도 공정.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정.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익에 관하여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계 법령 및 법규에 따라 이러한 대우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확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지역 협력기구 또는나. 적당한 기간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대의 형성 또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다.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내입법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전쟁 또는 기타의 무역충돌, 혁명, 국가비상사태, 항거.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2. 본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다음의 것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서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제6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지 않으며 또한 국유화 및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무차별 원칙하에서 적절한 법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의 지급을 위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상기 수요에 따른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행하여지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본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청구권을 가진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그 영역내에 설립.구성되고 그 지분의 소유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로 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까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제7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투자활동에 따른 지불액을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통화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지분, 사용료, 기술자문 및 용역료, 이자, 기타 경상소득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매상금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차입하고 또한 양 체약당사국이 투자로서 인정한 차입금의 반제를 위한 기금, 그리고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행해진 투자와 관련하여 근무가 허용된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송금에 대한 환율은 송금 당시에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송금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에 따른 송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의무를 진다.제8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장에 따라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지불조치를 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제9조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 또는 자격의 일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이전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으로의 대위변제를 인정한다.제9조일방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간의 투자분쟁해결1.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간에 발생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법적인 분쟁을,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하에서의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해,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소할 것에 동의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또는 발생된 권리의 파기2. 일방 체약당사국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동국의 영역내에 설립.구성되고 상기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대다수의 주식이 소유되고 있는 회사는 협약의 목적상 협약 제25조 2항 나.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회사로서 취급된다.3. 가. 상기 1항에 언급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동 분쟁을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의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된 국민 또는 회사가 협약하에서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센터에 서면으로 제소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관련된 국민 또는 회사가 분쟁을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사법재판소, 행정재판소 또는 소관 사법당국에 제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 제28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센터의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목적을 위한 요청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나. 조정 또는 중재가 보다 적절한 절차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관련된 국민 또는 회사의 의견이 우선한다.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재판진행절차 또는 재판집행의 어느 과정에 있어서도 반론, 항변 또는 상쇄 청구권리로서, 분쟁의 타방당사자인 국민이나 회사가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에 따라 동 국민 또는 회사가 입은 손실 또는 손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4. 양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센터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소추하지 아니한다.가. 센터의 사무총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동 분쟁이 센터의 관할권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판결에 대하여 순응하지 못할 경우제10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별 경우마다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구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판장의 임명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하여진다.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의 잔여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판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투자에 대한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이전은 물론 발효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 규칙 또는 규율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자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본조 제3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3. 각 체약당사국은 최초 10년간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1년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획득된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 이후 10년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구백팔십팔년 사월 십일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바하사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