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 오스트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ustrian Federal Government concerning Exports of Certain Cotton Products of 1978

발효일자 1978.02.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78.06.02

조약 내용

[공고문] 1974년 11월 4일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간의 면직물 쿼타 협정 제6항에 따라, 1978년 2월 22일 김영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루돌프 빌렌파트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성 국장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6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 간의 78년도분 면직물 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번역문)        (오스트리아측 제안각서)        비엔나, 1978년 2월 9일        각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과 1977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동 약정 연장 의정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약정 제 4조에 의거 1974년 11월 4일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과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의 대표단간에 1977년 12월 19일 및 20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교섭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섭의 결과로서 전기 협정의 연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읍니다.        1. 1978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중 메트릭톤으로 표시된 규제수준 카테고리 1978년 1월 1일 BTN. No. 55.08 및 55.09에 예시된 면직물 72. 8 메트릭톤 BTN. No. 60.02, 60.03, 60.04, 60.05, 61.01, 61.02, 97. 76 메트릭톤 61.03, 61.04 및 62.02에 예시된 의류 완제품 의류 및 완제품의 총 수출한도량내의 한도량은 BTN. No. ex 61.03 내의류가 5%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머지 상기 BTN. No.는 각각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카테고리의 한도량은 미소진분이 있을 경우 이월함으로써 11%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으며 조상함으로써 6% 범위내에서 초과될 수 있다. 이월은 특정 카테고리의 미소진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조상분은 다음 협정년도에 동일 카테고리의 한도량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이월 및 조상의 합계는 11%를 초과할 수 없다.        3. 의류 및 완제품은 동일한 삭감이 다른 한도량에서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5% 초과수출 될 수 있다. 전용목적을 위해서 각 제한품목의 한도량은 BTN. No. ex 61.03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4.89톤,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11.61톤으로 간주한다.        4. 대한민국이 원산지로서 오스트리아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되는 면직물을 위해 대한민국 당국이 상기 1항에 명시된 물량내에서 발급한 수출추천서가 제시되면, 오스트리아 관계당국은 3주 이내에 그에 따른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5.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에 대한 면직물 수출이 특정품목 또는 특정시기에 부당히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6. 어느 일방이 희망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에의 면직물류 수출관리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다.        본인은 귀하가 본 서한 및 본 서한에 첨부된 토의록이 양국 대표자들간에 도달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루돌프 빌렌파트 국장 김영주 대한민국 대사 귀하        토 의 록        1. 대한민국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로 수출되는 대한민국산 PVC장갑 및 쟈켓이 오지리 당국에 의해 규제대상품목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제 12조에 비추어 이러한 품목이 규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요청하였다.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PVC장갑 및 쟈켓이 "약정" 제 12조 1항에 규정된 "직물류"의 범주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비직물 품목으로 취급할 것임을 보장하였다.        2.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대한민국 당국에서 발급한 수출추천서와 양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한도량과의 차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을 보장하였다.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2월 22일        각하,        본인은 면직물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의 수출에 관해 1977년 12월 19일 및 2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교섭에서 합의되어 1978년 1월 1일자부터 12개월간 유효할 양해사항에 관한 1978년 2월 9일자 귀하의 각서 및 그에 첨부된 토의록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위에 언급된 귀하의 각서 및 그에 첨부된 토의록이 상기협상에서 양국대표단 사이에 이루어진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김영주 대사        루돌프 빌렌파트 연방 상공성 국장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