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Amendment to Annexation of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발효일자 1976.12.14
서명일자 1976.12.14
관보 게재 197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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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76년12월14일 방콕에서 박근 주 태국대사와 태국 외무부장관간에 각서교환으로 수정되어 1976년12월14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태국정부간의무역협정의부표수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년 12월 14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외무부장관에게
방콕, 1976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75년 7월 11일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각료회담의 양측 수석대표에 의하여 발표된 공동성명 제6항과 관련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부표 a 및 b가 196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의 현행부표를 대체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각서와 동일자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1976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태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박 근
외무부장관
유파디트 파차리양근 각하
부 표 a
(한국으로 수출될 물품목록)
1. 당 밀 2. 원 피 3. 원목 및 목재 4. 티이크목
5. 전 주 6. 철도용 차돌
7. 생고무 8. 천연수지
9. 석 괴 10. 석 호
11. 약 품 12. 쌀
13. 옥수수 14. 타파오카제품
15. 황마 및 황마제품 16. 원 당
17. 유 실 18. 셀 락
19. 비가공연초 20. 형 석
21. 안티모니 22. 가 구
23. 섬유 및 의류 24. 피혁 및 피혁제품
25. 통조림식품 및 과일 26. 의복용 장식품
27. 의약품 28. 건축자재
29. 자동차부속품 30. 전기부속품
31. 기 타
부표 b
(태국으로 수출될 물품목록)
1. 건버섯 2. 꿀 3. 건오징어 4. 한 천
5. 전 복 6. 건조개
7. 건새우 8. 건해태
9. 생선통조림 10. 건상어지느러미
11. 건멸치 12. 건 굴
13. 흑 연 14. 전기동
15. 고령토 16. 활 석
17. 타이어 및 튜-브 18. 농기구
19. 인삼 및 인삼제품 20. 한약재
21. 바 하 22. 생 사
23. 도자기 24. 수공예품
25. 섬유류 및 면사와 같은 섬유제품26. 면직물
27. 견직물 28. 의 류
29. 각종 고무제품 30. 기계류
31. 자동차 부품 32. 라디오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33. 자전거 34. 합 판
35. 의약품 36. 폭죽등의 화약 및 산업용 다이나마이트
37. 철도차량 38. 케이블(특히 전화용)
39. 엽연초 40. 철동제품
41. 주철제품 42. 소다회
43. 살충제 44. 기 타
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
방콕, 1976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첨부된 부표 a 및 b가 196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개정된 부표임을 확인하는 1976년 12월 14일자 각하의 각서와 관련하여, 전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또한 1976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유파디트 파차리양근
대한민국 대사
박 근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