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1983.09.22
서명일자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고시 제1983-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8월23일
각하,
본인은 1976년3월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동 협정 조항 제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저어지"의 "베일리윅"과 "거론지"와 "맨"도 지역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동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에게
서울, 1983년9월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8월23일자 귀하의 각서 제86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께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