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Extending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82.06.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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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82년 5월 7일 웰링톤에서 함영훈 주뉴질랜드대사와 쿠퍼뉴질랜드외상간에 각서교환으로 연장되어, 1982년 6월 30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년 6월 3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 외상으로부터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에게
웰링톤, 1982년5월7일
각하,
본인은 1978년3월16일자로 웰링톤에서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서 본 협정이 1982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개최된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82년6월30일부터 1984년9월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각하의 그러한 취지의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2년6월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삼가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뉴질랜드 외상에게
웰링톤, 1982년5월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본문의 오늘 날짜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82년6월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삼가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