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대나이지리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발효일자 1988.12.09
서명일자 1988.12.09
서명장소 라고스
관보 게재 198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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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아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에 제공될 한국의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나이제리아 철도공사의 객차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80억 5천 1백만원(8,051,000,000)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2. (1)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그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동 차관 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건 및 동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한 후 체결하도록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구매를 위하여 나이제리아 시행기관과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간에 맺어지는 계약에 따라 나이제리아 시행기관이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되도록 한다.(2)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도록 한다.4.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객차구매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며, 동인들이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데 조력한다.7.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 또는 그와 관련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과 조세도 면제한다.8.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객차가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나이제리아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의 제안이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