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AND MAN-MADE FIBER TEXTILES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0.09.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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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1977년 12월 23일 김용식 주미대사와 싸이럴스 벤스 미국무장관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 발효되고, 1978년 5월 26일자, 1978년 12월 28일자 및 1979년 8월 24일자로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모 및 인조섬유 직물 및 동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1980년 9월 8일자 김용식 주미대사와 에드먼드 머스키 미국무장관간의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0년 11월 2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동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워싱턴, 1980년 9월 8일
각하,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 섬유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1977년 12월 23일자 협정, 개정된 동부속서(이하협정)와 198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협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협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80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 협정 종료시까지 유효한 본 협정의 부속서 c를 삭제하고 본 협정의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특정 한도에 따르지 않는 각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는 총량과 당해 그룹 한도량 및 본항에 명시된 협의 절차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수출추천 통보제도에 포함된 섬유 카테고리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발행된 수출추천서에 관하여 미합중국에 신속한 통보(즉 가능한한 조속히 그러나 늦어도 통보기간의 종료로부터 5일 이내)를 한다.
(1) 하기 제 6항 (가),(2) 또는 (3)에 지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매월 통보하며
(2) 1980협정년도에는
(i)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의 발급된 수출추천서가 당해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의 전년도 한국의 미합중국으로의 수출의 80%에 달하는 경우나
(ii) 1980협정년도의 10월 1일 중 어느 시점이던 빠른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월 2회 통보한다. 대한민국은 상기와 같이 수출 추천서가 전년도 교역량의 80%에 달한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에 관하여는 발생시기를 미합중국 정부측에 즉시 추가 통지한다.
(3) 1981년 및 1982년 협정년도중 대한민국은 발급된 수출추천서가 전년도 교역량의 80%에 달할 때 또는 10월 1일 기산 시점 중 빠른 경우를 기산점으로 매주 통보한다.
익년도 중 한국 정부는 발급된 수출추천서가 전년도 교역의 80%에 달한
시점을 즉시 미 합중국 정부에 통지한다.
나.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내 시장 조건이 시장 교란의 실제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의 교역 신장에 대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간주할 때, 하시라도 여하한 카테고리나 세부 카테고리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그와 같은 협의 요청은, 가능한한 조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요청일로 부터 21일 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협의 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미국내 시장 조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는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부속서 제 1항과 2항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그러한 협의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내 (7) 근무일수 동안 수출추천서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더 이상의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미합중국 정부는 앞에서 언급된 미국내 (7) 근무일수의 연장을 대한민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하기 제 6항 (e)(i)와 (ii) 중에서 적용 가능한 여하한 항목에 명기된 수준으로 수출추천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국측에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여하한 요청도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달리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앞에서 언급된 미국내 (7) 근무일수의 경과에 따라 하기 제 6항 (e)(i)과 (ii)에서 적용 가능한 여하한 항목에 명기된 수준까지 수출추천서의 발급을 재개할 권리를 갖는다. 협의 요청 접수 이전에 발급된 수출추천서 뿐만아니라 앞에서와 같이 발급된 수출추천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수출승인서 발급시 존중되어져야 한다.양국 정부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가능한한 그러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하며 협의 개시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마. (i) 협의의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협의 요청이 제기된 협정년도중 해당 제품의 수출을 다음중의 최고 한도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a) 직전 협정년도 중 해당제품 또는 카테고리의 교육수준에 면과 인조섬유 제품의 경우는 그 수준의 20% 가산, 혹은 모제품의 경우는 그 수준의 5% 가산
(b) 1978년 1월 1일 이래 모든 이전 협정년도중 해당제품 또는 카테고리의 평균 교역수준에 면과 인조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그 수준의 20% 가산, 또는 모제품의 경우에는 그 수준의 6% 가산
(c) 제 6항 (a)에 의거하여 수출추천서의 발급 중단을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한도량
(ii) 하기 제 (iv)항의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단일 협정년도의 한도만이 정해졌거나 그 직후 협정년도중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정 제 6항에 의거하여 협의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협의 요청이 제기된 협정년도중 해당제품이 수출을 다음량 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직전년도의 설정된 한도량에 그 한도량의 8%(면과 인조섬유제품의 경우) 또는 그 한도량의 3%(모제품의 경우) 가산
(b) 제 6항 (d)에 의거하여 수출추천서의 발급 중단을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한도.
(iii) 미합중국 정부가 제 6항 (e)(i)와 (ii)에 의거하여 요청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 같은 요청을 존중할 것에 동의한다.
(iv) 여하한 단일 협정년도의 한도량이 정해진 제품 또는 카테고리에 관해서 일방 정부는, 차기 협정년도의 1월 1일부터 유효한 특정 한도량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제품 또는 카테고리는 본 협정 유효기간 동안 특정 한도량에 따른다.그러한 전환이 행해진 경우, 이와 같이 생겨난 특정한 한도량은, 유효한 일자로부터 5%(면과 인조섬유 제품의 경우)가 증가된다.이와 같이 생겨난 특정 한도량은 제 9항의 이월규정이 2차년도 까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 연도의 시초부터 본 협정의 제 8항과 9항에 의한 융통성이 부여된다.
(v) 본 협정 존속기간중 연속 연도가 아닌 상이한 협정년도간에 동일 카테고리 또는 제품에 대해 2회의 요청이 제기될 경우 제 6항 (e)(i)의 규정은 2회의 협의 요청 중 제 2회의 것에 적용된다.
(vi) 이에 관한 제 6항의 편의상 "교역수준"이라는 구절은 이에 관하여 제 6항(a)에 예정된 협의와 동시에 열릴 협의에 의해 설정된 교역수준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협의가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 이자 기준에 따른 교역 수준을 의미한다.
2. 부속서 b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1980년 1월 1일부터 카테고리 319와 647은 부속서b로부터 삭제 되고 제 6항의 수출추천 통보제도에 따른다.
b) 제ⅱ그룹 한도량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980 1981 1982
15,702,533 15,859,558 16,018,154
c) 카테고리 443(신사복-성인남자와 소년용)에 대한 규제수준은 1980협정년도간 26,704 dozen이다.
3. 본 협정 제 8항과 9항의 융통성 조항의 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아래 사항을 1980년 협정년도중에 한하여 부담할 의무를 진다.
a) 그룹 ⅱ의 각 특정 한도량 카테고리들의 전용에 관하여 본 협정상 아래와 같이 허용된 것보다 낮은 1%로 이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카테고리 전용 가능폭
333/4/5 6%
338/9 6%
340 6%
341 6%
347/8 6%
633/4/5 5%
638/9 5%
640(드레스) 5%
640(기타) 5%
641 5%
643 5%
b) 본 조항 세항(a)에 게기된 본협정 그룹 ⅱ의 특정한도량 카테고리에 대한 이월 및 조상사용을 보류하기 위해
c) 본 조항 세항에 대한(a)와 (b)중 어느 세항도 본 협정에 규정된 그룹 ⅱ의 융통성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현행 카테고리 659내에서 모자류의 세부 카테고리(659pt-모자류)가 신설되며 미국
관세번호 703.0500과 703.1000을 망라한다.
본 한국산 제품의 1980년도 대리수출은 한국의 1979년도 본 세부 카테고리 수출
수준에 비해 6%를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을 경우,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귀하의 수락 공한은 본 협정의 개정조항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합중국 국무장관에게
워싱턴, 1980년 9월 8일
각하,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쌍무 섬유교역협정에 대한 일부개정을 제의하는 각하의 1980년 9월 8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각하의 공한에 명시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공한과 그에 관한 본 회한이 본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