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62 스위스 조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BERNE ON FEBRUARY 12, 1980,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28, 2010

발효일자 2020.10.28
서명일자 2019.04.30
관보 게재 2020.10.27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30일 제1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7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Pascale Baeriswyl 스위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10월 28일자로 발효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27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2호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기존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각의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의 간접 혜택을 위해 이 협약에서 정한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약남용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24조(상호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1. 협약의 기존 제27조(발효) 및 제28조(종료)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2. 제27조(혜택에 대한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해 부여되지 않는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자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일 중 나중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그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에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5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