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2 페루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1988.09.14
서명일자 1983.12.06
서명장소 리마
관보 게재 1988.09.30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시청각 테이프, 정기간행물, 출판물 및 모든 유형의 전문화된 정보자료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과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류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마. 언론인,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바.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의 장려사, 운동경기 또는 친선경기의 교환아. 체약당사국의 교육, 문화, 과학 및 체육기관의 협력장려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 및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의 조직을 포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상호주의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자국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 보호를 지원 및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문화재가 그 영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자국 영역내에 유입된 경우에는 동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협력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의 일시적 반입 및 반출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문화재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기간동안, 이의 보호와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반환을 보장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체약당사국은 동 계획의 재정적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출판물, 교과서, 공식문서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9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규정의 모든 필요조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10조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되,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6개월전 서면으로 그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기간동안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2월 6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