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5-107 노르웨이 섬유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relating to the Expo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ertain Textile Products for Imports into Norway

발효일자 1985.01.01
서명일자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5-107호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노르웨이대사에게                                서울, 198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노르웨이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오슬로에서 개최되고, 1984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대표단간의 섬유 제품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4년 6월 30일 가서명된 협정(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상기 협정의 내용이 노르웨이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본 각서와 이에 대한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8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노르웨이 대사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협정문 [/전문] [본문]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서문        1. 본 협정은 특정섬유제품의 한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수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양해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정은 1981년 12월 22일 의정서에 의해 연장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약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히 약정 제1조 2항 및 제4조 규정을 유념하고 체결되었다.        적용범위        3. 제 규정은 본 협정의 부속서ⅰ에 기재된 섬유제품이 면, 모 또는 인조섬유류, 또는 이들의 합성섬유로서 배합된 섬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섬유류의 주된 부분을 이루거나 문제가 50%를 초과(모의 경우 17%를 초과)할 때 한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 수출할 경우 적용된다.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부속서ⅰ의 주석에 정의된 가공원단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부속서ⅰ에 기재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분류        4. 섬유제품을 적절한 품목별로 분류할 목적으로 부속서ⅰ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5. 한국과 노르웨이 당국은 본 협정에 의한 제품의 노르웨이 통관시 품목분류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의 적정한 품목분류에 관한 합의 도달 및 그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15조에 규정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제품분류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적정한 분류를 위한 협상도중 무역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된 제품은 노르웨이 통관시 노르웨이 주무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분류에 기초하여 본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서 수입되어야 한다.        규제수준        6. 협정기간 각 쿼타기간중 한국측은 본 협정의 부속서ⅱ에 기재된 제품의 대노르웨이 수출을 부속서ⅱ에 규정된 수준 또는 본협정 각조에 규정된 수준으로 제한한다.        융통성조항        7. 노르웨이 주무당국으로의 통고 및 노르웨이 주무당국에 의한 통계적 입증후에는, 부속서ⅱ에 규정된 여하한 수량제한도 2년간의 계속되는 협정년도중 어느 한해로 이월 또는 조상의 방법에 의하여 초과될 수 있다. 이월 및 조상은 동시에 8%를 초과할 수 없고 그중 조상은 4%를 넘지 못한다. 상기에 언급된 통계적 입증은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수령일 이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협정에 의한 수량제한이 없는 품목        8. 본 협정에 의한 섬유 제품으로 수량제한을 받지 않는 제품의 수입은 자동수입허가 제도에 따른다. 쿼타제한을 받지 않는 부속서ⅰ에 기재된 제품의 수입이 전년도 노르웨이 총수입에 대하여 품목 7은 0.5%, 타품목들은 1.5%에 달하고 또한 그 수입이 약정 부속서a에 정의된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면, 노르웨이 정부는 동 제품의 수량제한 설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동안, 노르웨이 정부는 문제된 제품의 통고 이전 12개월동안 수입총량의 105% 수준으로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        9. 부속서ⅱ에 열거된 섬유류의 대노르웨이 수출은 협정부속서 ⅲ에 명시된 수출입허가의 이중규제제도에 의한다.        우회수출        10. 한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는 본 협정에 규정된 우회조항에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충실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노르웨이 당국 입수 정보에 의하여 본 협정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산 제품이 환적, 목적지 변경, 기타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회되어 노르웨이로 수입되었을 경우, 노르웨이측은 문제된 제품의 수량제한의 적정한 조정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본 협정 제15조에 따라 조속한 기간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상 요청일 이후 60일이내에 양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명백한 우회수출의 증거가 있다면, 당해년도 또는 익년도에 규제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감축을 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절적 변동        11. 한국 정부는 수량제한을 받는 섬유류의 수출을 평시의 계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년간 일정하도록 할 것에 노력한다.        원산지 규칙        12. 본 협정에 규정된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에서 발효중인 시행규칙과 부속서ⅲ에 규정된 제품의 원산지 통제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재수출        13. 본 협정에 규정된 섬유 제품의 한국으로부터 대노르웨이 수출은 동 제품이 노르웨이 이외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것이라는 수출허가 증명이 있다면, 부속서ⅱ에 의한 수량제한을 받지 않는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이 부속서ⅱ에 설정된 수량제한에 계상되고 노르웨이 이외지역으로 재수출되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노르웨이 당국은 그 양을 한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한국 정부는 같은 품목의 동량의 제품을 당해년도 수출로 정당화할 수 있고, 그것은 부속서ⅱ에 설정된 수량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계교환        14. 한국 정부는 본 협정에 규정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당해 쿼타기간중 품목별로 발급된 모든 수출허가서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노르웨이 정부에 제공한다. 통계보고서에는 하기 사항을 규정한다. 가. 각 쿼타기간중 품목별 최대수출수준 나. 본 협정 제7조 규정에 따라 쿼타가 수정된다면 그 수정된 국제수준 다. 쿼타의 사용 비율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정부에 총수입과 본 협정에 규정된 모든 품목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허가서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는 보고서에 정한 분기이후 2개월 만료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양국은 일방이 요청한 적절하고 유용한 통계정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협의        15. 한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는 본 협정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하여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에 의한 협의를 합의한다. 어떠한 협의요청이나 협의요청사유 및 배경을 설명한 진술서와 함께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협의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개시일 이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기타 섬유 제품        16. 양 당사국은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섬유 제품에 관하여는 약정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유한다.        일반사항        17. 본 협정은 양 당사국이 서로 협정에 정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통보가 있을 경우, 본 협정은 제18조의 적용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1985년 1월 1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8. 일방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본 협정의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는 제15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다. 일방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최소한 60일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협정은 통고기간 만료시 종료된다. 19. 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본문] [서명]        서울에서 영문으로 다같이 정본으로 된 두 원본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ⅰ 협정 대상품목        부속서ⅰ의 주석        제3조 "가공원단"의 정의        1. 면, 모 또는 인조섬유 또는 이들 섬유의 혼합물로 모의 무게가 1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또는 이들 섬유의 일부 또는 전부 배합이 표백전 원단무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원단으로서, 셀루로즈 파생물 또는 여하한 형태의 플라스틱 물질로서 박판가공되었거나, 도색되었거나, 도금되었거나, 또는 함유된 원단을 "가공원단"이라고 정의한다. 2. 본 개념정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함유, 도금, 도색 또는 박판가공된 원단으로서, 섭씨 15도와 30도 사이온도에서 직경 7밀리미터의 실린더 둘레를 파손하지 않고는 손으로 굽혀 덮을 수 없는 원단 나. 인조 플라스틱 물질 사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동 물질로써 양면이 도금 또는 도색된 원단        부속서 ⅱ        부속서 ⅲ 행정협조        1. 본 협정의 제 조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은 동 제품에 대한 전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부속서ⅳ에 첨부된 견본에 따라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 상공부가 작성되어야 한다. 2. 한국의 주무당국은 부속서ⅱ에 규정된 제품의 노르웨이 수출시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부속서ⅳ에 첨부된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부속서ⅱ에 규정된 제품에 대하여 한국 당국은 본 협정을 통하여 합의된(본 협정에 의하여 종국적으로는 수정될) 수량 규제수준까지 수출허가서를 발급한다. 수출허가서는 문제된 제품의 수량이 동 제품품목에 규정된 수량제한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각각의 수출허가서는 본 협정 부속서ⅱ에 기재된 제품의 품목중 하나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수출은 동 제품의 선적이 유효한 해에 규정된 수량규제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6 하기 7항의 적용에 있어서, 수출허가서의 제출은 허가서가 발급된 제품이 선적된 익년도 2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7. 수량규제를 받는 섬유 제품의 대노르웨이 수출은 적정한 수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수입서류가 수출허가서상의 원수입상에 의하여 제출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서류를 자동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8. 기발급된 수출허가서의 철회 또는 변경시 이를 즉각 노르웨이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수출허가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기발급된 수입서류를 취소한다. 그러나, 만약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수출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통보받지 못한 채로 동 제품이 노르웨이로 선적되었을 경우, 그 수량은 당해 쿼타년도 및 품목의 제한수량에 계상하고 한국측에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일정 쿼타기간동안 특정품목에 대하여 한국의 주무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수출서류에 규정된 총수량이 동 품목에 대하여 규정된 수량제한을 초과한 것을 발견할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수입서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한국측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본 협정 제15조에 의한 특별협의 절차가 개시된다. 10. 부속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당국이 발급하는 수출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 제품의 수출은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수입서류 발급이 거부된다. 11. 수출허가서와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는 동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추가사본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손으로 기재할 때는 기재란을 잉크 및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명백히 "원본"이라고 표시된 제품만이 본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노르웨이로의 수출목적이 명백하다고 노르웨이 주무당국에 의하여 인정된다. 12. 각각의 수출허가서와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필요정보 즉 부속서ⅳ, ⅴ에 첨부된 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 업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수출허가서에 제조 업자의 이름, 주소 및 수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체제에 의한 관세 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수출허가서나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손실 및 파손시 수출업자는 동 서류를 작성한 한국 주무 당국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수출서류와 같은 사본을 신청한다. 이러한 사본은 "사본"이라는 배서를 하여야 한다. 사본에는 원 수출허가일자 또는 한국산 원산지 증명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14. 한국 정부는 수출허가서와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정부당국의 명칭 및 주소를 이러한 당국이 사용하는 직인의 견본과 함께 노르웨이 무역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노르웨이 무역성에 동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도 통보하여야 한다.        양해각서        1968년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에 체결된 협정과 1981년 12월 22일 제네바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기초위에 오늘 체결된 협정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및 1989년동안 한국은 하기 항목의 대노르웨이 수출을 하기 수준으로 제한한다 상기 수준은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협의는 1989년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이 상기 수준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이월 및 조상을 합하여 각 년간 수준의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중 조상은 4%를 초과할 수 없다. 노르웨이 당국은 문제된 적재품이 합의된 수준으로 계상되었음을 기술하는 한국측의 수출추천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서를 자동적으로 발급한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긴밀한 경제협력 및 양국간의 심화된 무역자유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표명한다. 더우기 양국 정부 대표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자유화 양상 및 발생가능한 무역교란 효과를 고찰 및 토의하기 위하여 회견할 것에 합의하였다. 두 정본이 서울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를 위하여        주한 노르웨이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1월 15일        노르웨이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외무부의 각서(ogt-1005)와 1984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오슬로에서 개최되고 1984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의 섬유 제품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4년 6월 30일 가서명된 협정(사본 별첨)의 내용이 노르웨이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노르웨이 정부가 외무부의 각서(ogt-1005)와 본 각서를 198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