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1 방글라데시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88.10.06
서명일자 1986.06.18
서명장소 다카
관보 게재 1988.09.27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관하여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부터 방글라데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연인을 의미한다.2.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서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나. 방글라데시에 관하여서는 방글라데시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 공사, 상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나. 회사가 어느 곳에서 설립되었던 간에 그 지분, 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다.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 양식, 채굴,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거 부여된 사업양허권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5.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의미하며,나,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에 관하여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헌법이 효력을 미치는 영역과 방글라데시가 방글라데시의 부처간 소관사항 관계법을 포함한 제반 법에 의거하여 주권을 가지는 영해 밖의 해역 또는 해상을 모두 의미한다.제2조1. 이 협정상의 수혜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서면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이 협정의 발효전이나 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3. 이 협정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계획과 정책을 고려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는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 하에서 최대한의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4조1.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특정된 의무에 추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에 관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5조1.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이하 '수용'이라 함)에 상응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된 투자의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행하여지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으로 하여금 이 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과 당해 투자의 사정을 신속히 심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동항에 규정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지분의 소유자인 상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적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쟁이나 기타의 무력충돌, 혁명, 국가긴급사태, 항거, 반항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동 국민이나 회사는 그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 하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4. 이 조의 전기 제항의 규정들을 저해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동 전기 제 규정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회사는 동일한 사정 하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서 전투행위 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상황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르고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와 관련된 자본 및 동 투자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한다.제7조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부과한 비상업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정책에 따라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인정한다.가.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배상을 받은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나.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러한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청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1항 가. 에 따라 법정 통화로 일정금액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금액과 채권을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 경우를 이유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확대하게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대외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의 형성 또는 확대,나. 적당한 기간 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다.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혹은 국내입법제9조1.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에 관한 이 협정의 모든 규정들은 그러한 대우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2. 이 협정이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자국민 대우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대한 대체규정을 만드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중의 선택은 개별 사례마다 수혜 체약당사국에 달려 있다.제10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혹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부탁된다.3. 상기 중재판정부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가.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중재인들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출한다.나. 상기 중재인들과 의장중재인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중재판정부에의 분쟁부탁을 제의함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각각 2개월, 4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관련된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차장 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가.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나. 중재판정부가 비용에 관하여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인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하며, 의장 중재인 비용과 기타의 잔여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다. 이 항의 세 항 가. 와 나. 에 규정된 것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그 자신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1조이 협정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 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최초 10년간 유효하다.이 협정은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12개월 전 사전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 유효하며, 상기 통고는 9년째가 경과한 이후 어느 시점에서나 행하여 질 수 있다그러나, 협정의 유효 기간 중 승인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제규정은 종료 일로부터 10년간 또는 투자 승인 시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며, 협정종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의 일반 국제법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6년 6월 18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