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0 말레이시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해운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발효일자 1988.09.23
서명일자 1988.07.21
서명장소 쿠알라룸푸르
관보 게재 1988.09.27

조약 내용

제1조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1.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말레이시아의 국기를 게양하고 각 기국에 등록된 상선을 의미하며, 군함 또는 전적으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선박, 수로측량, 해양학 또는 과학적 연구목적에 사용되는 선박 및 어선은 제외된다.2.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해운 및 그 관련업무의 행정을 담당하는 체약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들을 의미한다.3. "승무원"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선장 및 기타 사람으로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4. "여객"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사람으로서, 동 선박에 고용되거나 또는 어떠한 자격으로도 선박의 역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그 선박의 여객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양 체약당사국간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대외통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고 또한 여객 및 화물운송(이하 "합의된 운송"이라 함)에 사용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만간을 여하한 차별행위도 받음이 없이 항행할 수 있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제 원칙에 유념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양국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 동률적취를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2.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의 정기선 교역에 대하여 전체 교역량의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그 참여가 허용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만내에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본조는 통관수속, 제 비용 및 항만사용료의 부과, 접안 및 항만사용의 자유와 아울러 선박,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관한 운송 및 상업적 활동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시설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특히 이는 부두 정박시설,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의 할당에 적용된다.제5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의 항만간 여객과 화물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합의된 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여객과 화물이 동 선박에 의하여 제3국으로 또는 제3국으로부터 운송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하나 이상의 항만에서 그 여객과 화물을 승·하선 또는 적재·양륙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고 유효한 선박 국적증명서, 톤수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선박관계 문서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든 항만사용료 및 비용은 동 문서를 기초로 하여 징수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선원수첩과 국제여권 등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승무원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제8조1. 체약당사국의 승무원은 소속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만내에 정박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상륙하는 것이 허용된다.2. 체약당사국의 승무원은 치료를 요하는 경우, 동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3. 체약당사국의 승무원은 소속선박에 합류하거나 본국 송환을 위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사유로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를 입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4. 출입항, 출입국 및 통관과 위생조치에 관한 절차 등 일방 체약당사국의 여객, 승무원 또는 화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규율하는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있는 동안 동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또는 화물에 적용된다.제9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근접수역에서 해난에 처하거나 어떠한 다른 위험에 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동 선박,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며, 관련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에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보한다.2. 그러한 해난 또는 위험에 처한 선박으로부터 양륙 또는 구조된 화물 및 기타 재산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일시적으로 보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운항을 촉진하고 부당한 체선을 회피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국제안전협약의 제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제12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지불에 사용되거나 또는 동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제13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안전과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질병과 동·식물에 있어서의 해충의 예방과 관련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실행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14조1. 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운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최되는 합동해운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가. 이 협정의 원칙에 따른 화물적취문제를 포함하여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호 관심사의 처리나. 해운의 연구, 기술협력 및 훈련의 촉진다. 해상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의 연구라. 해운관계의 발전과 관련된 기타사항의 협의2.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원회내에서 동 수정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협의는 요청이 있는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위원회가 이 협정의 수정안에 합의하는 경우, 동 수정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제15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제16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2.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으면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통고를 받은 일자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한다. 다만, 그 기간 만료전에 협정종료의 통고가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7월 21일 쿠알라룸풀에서 한국어, 말레이어 및 영어로 정본 2부를 작성하였다. 모두가 동등히 인증된 것이나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