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regarding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ir Customs Agencies
발효일자 1988.08.09
서명일자 1988.08.09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198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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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1. 정의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가.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의미하고, 호주에서는 호주 관세청을 의미한다.나. "관세법"이라 함은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령을 의미한다.다. "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의미한다.라. "서류"에는 전자 및 기타 정보보존 장치와 일반취급 매체가 포함된다.2. 협력의 범위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리고 세관당국의 권한 범위내에서 양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가. 범죄의 예방 및 억제에 있어서 상호 지원한다. 그러한 지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당국에 의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체포 또는 구류나 재산의 압수 또는 압류, 혹은 관세, 벌금 및 기타 금전의 징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새로운 제도와 절차의 연구, 개발 및 시험, 직원의 훈련과 교류, 그리고 기타 수시로 공동노력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하며,다. 관세제도, 관세기법 향상 및 관세행정과 집행상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조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3. 비밀준수의무이 양해각서하에서 일방당사국에 접수되는 질의,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 내용은 이를 제공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밀로 취급된다. 그러한 요청사유는 명시되어야 한다.이 양해각서하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 내용은,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기타 의사교환 내용은, 이를 제공한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4. 지원제공 의무의 면제지원을 요청 받은 당사국이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법률에 반하거나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 혹은 요구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요청당사국의 입장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사실을 요청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재량에 속한다.5.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이 양해각서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첨부된다.요청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가. 요청하는 기관의 명칭나. 요청이 행하여지는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사안의 개요긴급한 요청은 전신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구두요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6. 비용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요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7. 의사교환의 경로지원은 각 세관당국 최고책임자가 지명한 공무원간의 직접적 의사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8. 정보교환양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상호 통보한다.가. 다음에 관련된 유용한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부당한 지체없이 통보한다.(1) 범죄억제에 유용한 단속기법 특히 그러한 범죄를 퇴치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지원(2) 범죄행위에 사용된 새로운 수법(3) 새로운 단속기법의 적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찰결과 및 발견사실(4) 여객 및 화물통관상의 기법 및 개선된 방법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부당한 지체없이 통보한다.(1) 일방당사국의 영토로부터 타방당사국의 영토로 수출된 물품 및 동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2) 당사국 영토간의 사람, 물품, 선박, 차량 및 항공기의 이동(3) 물품의 이동, 특히 각 당사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이동(4) 세관통관절차의 전산관리9. 직원의 교류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상호 유익할 경우, 타방의 관세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을 교류할 수 있다.10. 영토적 적용범위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관세 관할구역과 호주 관할구역에 적용된다.11. 발효, 검토 및 종료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이 양해각서는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에 재검토한다.이 양해각서는 일방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88년 8월 9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가 서명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