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55 미국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베링해수역에서의 어업자료 제공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Provision of Fishing Statistics in the Area of Bering Sea

발효일자 1988.07.14
서명일자 1988.07.1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8.07.21

조약 내용

(미국측 각서)미국 국무부는 상호 관심있는 어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국가의 어업관할권 이원의 베링해 수역에서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에 관한 입수 가능한 최선의 기록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국가의 어업관할권 이원의 베링해 수역에서의 목표어종, 소하성어종, 해양포유동물, 해조류 및 기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및 혼획량과 어획노력에 관한 입수 가능한 통계를 미국 정부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통계는 2주간격으로 그리고 경도 1°와 위도 0.5°의 통계구역으로 구획되며 전년도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되는 어기분에 대하여 당해년도 5월말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그에 추가하여, 매년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종료되는 어기분에 대한 월별 예비어획통계 및 총량이 동년 9월 15일까지 제공될 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그에 대한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이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한국측 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8년 4월 25일자 국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 국 측 각 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또한 미국 국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국무부의 각서와 그에 대한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이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국 국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