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54 파라과이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1988.06.24
서명일자 1981.12.17
서명장소 아순시온
관보 게재 1988.06.29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통상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 국제이전 지불금에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다)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출입 생산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의 적용마) 각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2. 양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합의한다.가) 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국제연합 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일방당사국 정부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양당사국 정부에 가입이 개방된 다자간 상품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게될 조치다) 어느 일방당사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이익라) 지역 통합운동, 공동시장 또는 지역내 타국가들과의 조약에 관련되는 사항마)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 또는 이익제3조양국간 상품 및 소비품의 교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각당사국에서 유효한 수출입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양국간 지불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행해져야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문제와 양국간 무역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국의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각서의 교환일자로부터 발효하여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가) 양국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또는나) 양국정부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정부에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이 협정은 동 통고일로 부터 90일후에 종료한다.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된 어떤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12월 17일 아순시온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작성하였으며, 이들은 공히 정본이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