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463 스페인 항공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2020.11.06
서명일자 2018.12.20
관보 게재 2020.11.04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2월 5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20일 마드리드에서 전홍조 주스페인대사와 Jose Luis Abalos 스페인 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11월 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1월 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2463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차        전문 제1조 정의 제2조 운항 권리 제3조 지정 및 허가 제4조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5조 면제 제6조 사용료 제7조 운임 제8조 상업 기회 제9조 법령 제10조 증명서 및 면허증 제11조 항공 안전 제12조 보안 제13조 공급력 제14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및 통계의 제공 제15조 협의 제16조 개정 제17조 분쟁의 해결 제18조 등록 제19조 다자 협정 제20조 종료 제21조 발효 부속서1 노선구조 부속서2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 목록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각자의 항공사에 항공업무의 운영을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항공체계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국제 항공운송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바라며, 국제 항공운송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를 바라며,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항공기 보안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위협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그리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거나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 "항공당국"이란 스페인왕국의 경우 민간 수준에서 개발부(민간항공총국),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이 협정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된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가 지정한 국제항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영역", "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마. "협정"이란 이 협정, 부속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바.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될 노선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특정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아. "운임" 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우편물 제외)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으로 해당 운송과 함께 부여되거나 또는 제공되는 상당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며, 항공권의 판매 및 화물의 운송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도 포함한다. 운임은 또한 운송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과 적절한 수수료의 지불 조건도 포함한다. 자. 스페인의 경우, "국민"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차.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카.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또는 항행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제2조 운항 권리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해당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다.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 운수를 혼합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적재 및 하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 노선구조에 명시된 지점에서 해당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이외 항공사는 앞의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4.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여객, 수화물, 화물(우편물 포함)을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고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그 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다고 그 항공당국을 납득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는 다음을 필요로 한다. 가. 스페인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스페인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고,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며, 3)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시행하는 경우 5.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부여된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스페인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스페인왕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2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그 항공사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마.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규정의 침해 없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면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정규 장비, 공급용 연료와 윤활유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그 장비와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제한, 자산 및 자본에 대한 세금, 관세, 특별세, 특별요금 또는 유사한 부과금, 그 밖의 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지불금을 제외하고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해당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 있으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저장품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의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마. 공항 및 화물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항공 안전 및 보호 장비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들은 적용 가능한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해당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여객 및 수화물은 적용 가능한 세관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에 따른다. 직접 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수입에 관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 규정된 면제는 적용 가능한 세관 규정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제6조 사용료 1. 설비, 기술 및 그 밖의 시설과 용역을 포함하는 각 공항의 이용에 대한 요금 및 그 밖의 부과금과 항행시설, 통신시설 및 용역의 모든 사용료는 협약 제15조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에서는 각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요율과 운임에 따라 정하여진다. 2. 어느 체약당사자도 유사한 항공기와 관련 시설 및 용역을 이용하여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의 지정 항공사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항공사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쟁 및 소비자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운임의 신청이 노선으로부터 경쟁 상대를 왜곡 또는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의도된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지정항공사의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현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국제항공업무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사전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정항공사에 의한 또는 지정항공사를 대신한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 최소 30일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항공사에 대하여 짧은 통고를 허용한 경우, 그 운임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제안된 운송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 운송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에 규정된 고려 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8조 상업 기회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무소를 설립하고, 대표자 및 상업ㆍ운영ㆍ기술 직원을 유지하도록 허용된다. 2. 직원의 수요는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항공사 자체 인력에 의하거나 또는 그 밖의 모든 조직,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항공사의 업무를 이용하여 충족될 수 있으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대표자와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며, 그러한 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지연을 최소화하여 대표자와 직원에 대한 체류 및 고용 허가, 사증,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그 밖의 유사한 문서를 처리한다. 4. 특별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대표자 또는 직원의 입국 또는 체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 사증 및 그 밖의 모든 문서는 그러한 인력의 해당 국가의 입국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처리된다. 5.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업무의 제공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급업체와의 외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상조업에 적용 가능한 법령이 이러한 업무를 외주 주거나 자체 조업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 조업 및 하나 또는 다수의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서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6. 국제운송을 운영하는 그 밖의 다른 항공사와 관련하여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에 근거하여,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어떠한 통화로든 자유로이 항공운송업무를 판매한다. 7.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판매한 영역에서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판매한 영역에서 본국으로 자유로이 송금한다. 그러한 순이전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운송업무, 부수적 및 보조적 업무로 판매한 수익, 송금 대기 중 예치한 그 수익에서 받은 통상의 상업적 이자가 포함된다. 8. 그러한 송금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모든 재정적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9. 지정항공사는 요청 시점에 유효한 공식 환율의 자유태환성통화로 예정된 날짜에 그러한 송금을 할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10.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 영역 내 모든 지점으로의 또는 그 지점으로부터의 모든 육상운송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는 자사의 육상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편명공유를 포함하여 다른 육상운송업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육상운송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복합운송 업무는 여객과 송화인(送貨人)이 관련 운송 제공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 전구간 서비스로서 항공 및 육상운송을 통합한 단일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9조 법령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제하거나 자국 영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여객, 승무원, 수화물, 우편물 및 화물의 입국, 이동, 체류 및 출국을 규제하는 법령 및 출입국, 이민, 세관, 검역 규칙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그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에도 적용된다. 제10조 증명서 및 면허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은 협약에 따라 확립된 최소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을 항상 전제로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그리고/또는 영역의 착륙 목적에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1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모든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확립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최소 기준에 부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면,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당시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당시 설립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수행한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하거나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스페인왕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이행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는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2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그 협약을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주사업장 또는 본사가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스페인왕국의 경우 EU 조약에 따라 그 영역에 설립되어 유럽연합법에 따른 유효한 운항 면허증을 보유한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스페인왕국 영역의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유럽연합법 및 이 문제에 관한 스페인의 현행 규정에 따른 항공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또는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이 협정 제4조를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6항에 따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에 대한 보류, 취소,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즉각적이고 특수한 위협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15일의 만료 이전에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이 조 제7항에 따라 행한 모든 조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중단된다. 제13조 공급력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명시된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운항 횟수, 공급력 및 운수권은 각자의 항공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설정된다. 3. 체약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업무가 이 조에 따른 요건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문제되는 운영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및 통계의 제공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제2조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의 업무 개시 60일 전까지 사용할 항공기의 기종 및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변경도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 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를 하는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적재 및 하차 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제15조 협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적용, 이행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제16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이 협정 또는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자사와의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 또는 부속서의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제3의 중재재판관은 두 번째 중재재판관이 지명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지명된다. 이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중재재판소가 내린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을 포함하여 그 밖의 중재재판부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 이 협정은 협정의 모든 개정을 포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19조 다자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안을 규율하는 다자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다자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 협정을 개정하여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상호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확인 통보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 되는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조 발효 1.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지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2. 1989년 6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할 때 종료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2월 20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페인왕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노선 구조 1. 스페인이 지정한 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 스페인 내 모든 지점 – 중간지점 –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 대한민국 내 모든 지점 – 중간지점 – 스페인 내 모든 지점 - 이원지점        일반적인 주석 1. 지정항공사는 노선상 합의된 업무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경우, 모든 업무 또는 일부 업무에서, 이 부속서 노선구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노선 상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점 순서를 바꾸거나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간지점 그리고 이원지점의 지정은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다. 3. 특정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에서의 제5자유 운수권 행사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른다.        부속서 2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 목록 가.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아이슬란드공화국 나.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리히텐슈타인공국 다.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노르웨이왕국 라.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