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50 덴마크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발효일자 1988.06.02
서명일자 1988.06.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8.06.10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가. "투자"라 함은 모든 자본증가 및 국민 또는 회사가 그 권리를 가지는 자본의 지분을 포함한 회사에 대한 모든 참여의 권리를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1)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설립된 회사에의 지분, 부분 또는 모든 다른 형태의 참여(2) 재투자된 수익, 금전청구권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역무와 관련된 다른 권리(3)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특권, 보증 등 기타 물권 및 문제의 재화가 존재하는 영역내에서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 정의된 기타 유사한 권리(4) 공업 및 지적소유권, 공업기술, 상표, 영업권, 기술 및 기타 유사한 권리(5) 국내자원과 관련된 양허를 포함한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양허권나. 상기 용어는 투자가와 회사간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리고 투자가에게 관계회사의 경영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한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지칭한다."투자"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전 또는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3.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연인을 의미하며,나. 덴마크왕국에 관하여는, 덴마크 법으로부터 덴마크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4.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유효한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구성된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나. 덴마크왕국에 관하여는, 덴마크왕국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유효한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구성된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5. "영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동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영역 및 체약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관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상 및 해저지역을 의미한다. 이 협정은 파로제도와 그린랜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한다.제3조투자의 보호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언제든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저해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2.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 또는 동 투자의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이나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동 기준중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아 더 유리한 것을 부여한다.)3.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 또는 수익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관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동 기준중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아 더 유리한 것을 부여한다).4. 본조의 규정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에 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4조수용과 보상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은 수용을 행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된 공공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에 입각하고 또한 신속, 충분, 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나 수익의 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행하여지며, 지급일자까지의 정상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국민 또는 회사에게 수용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여 본 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투자나 수익에 관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합법성 및 투자나 수익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규정을 둔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영역내에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구성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지분 또는 사채를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동 당사국은 이러한 지분 또는 사채의 소유자에게 그들의 투자에 관하여 신속, 충분, 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보증한다.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기타의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사태, 항거, 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동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자국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부여 받는다(동 기준중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아 더 유리한 것을 부여한다).2. 본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1항에서 언급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아래의 것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 받는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서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과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3. 본조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하며,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하며, 지급일자까지의 정상적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한다.제6조자본과 수익의 회수 및 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하며 무차별주의에 입각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각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송금을 지체없이 허가한다.가. 투자된 자본 또는 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청산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나. 현금화된 수익다. 투자를 위한 신용 및 만기가 된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행하여진 지급라. 타방 제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종사함을 허가받은 시민의 수익의 적절한 부분2. 제4, 5조 및 본조 제1항에 의한 통화의 송금은 투자된 태환성 통화 또는 투자가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여하한 태환성 통화로도 송금일자에 유효한 공정환율로 행하여진다.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지급을 행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것을 인정한다.가. 그 국가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투자가에 의한 전기 체약당사국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나. 전기 체약당사국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동 투자가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지는 것제8조중재재판 및 조정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와 타방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교섭에 따른다.2.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가와 타방 체약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이 3개월간의 기간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는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재판을 위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동 건을 부탁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체약당사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동 분쟁이 교섭이 시작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한다.2.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동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판장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명된다.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3.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조항,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기타 협정 및 국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적 표준을 적용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최초의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종료통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종료통고를 받은 지 1년 후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통고가 유효하여지는 일자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동 일자로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6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