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43 우루과이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발효일자 1987.11.14
서명일자 1985.11.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11.21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의 기반위에서 양국간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기업간의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며, 그러한 투자와 합작사업에 관하여 제3국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간에 부여한다. 제3조1.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하여 과학 및 기술정보와 연수생 및 기술전문가의 교환을 촉진 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국민간, 법인체간 및 전문기관간의 제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킨다. 제4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서울과 몬테비데오에서 교대로 상호 합의되는 일자에 개최된다. 3.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합동위원회는 특정분야의 협력을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협력한다. 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그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매 2년간씩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7조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이 협정의 수정이나 종료는 그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