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42 파키스탄 조세

대한민국과 파키스탄회교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7.10.20
서명일자 1987.04.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11.05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1) 소득세(2) 초과세 및(3) 부가세(이하 "파키스탄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치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써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나. "파키스탄"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저 및 하층토와 인접해양의 천연자원에 관하여 파키스탄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파키스탄이 주권적 권리및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내에 있는 파키스탄의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하여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파키스탄을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파키스탄을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파키스탄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각각 의미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법인, 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운송을 의미하며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중앙세입위원회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본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는 그가 일방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거주자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경영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사.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이 조 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사업장소의 유지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가. 에서 마. 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은 다음의 경우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가. 동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동 일방체약국에서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단,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행하여지더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으로 되지아니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나. 동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인도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일방체약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경우6. 이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산,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가.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용인되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나. 그러나 동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실제 비용에 대한 변상을 제외한다)으로써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 댓가인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 특정용역의 제공 혹은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대부 이자에 대하여는 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실제비용에 대한 변상을 제외한다)으로써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 댓가인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특정용역의 제공 혹은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 대한 세부 이자에 대하여는 이윤에 산입되지 않는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5. 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6. 이윤이 이 협약이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윤이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타방체약국에서의 조세는 50% 경감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하여 동 기업이 파키스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동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산업적 기업에 종사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2.5%이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 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 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2.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타방체약국의 수출입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모든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용역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 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정보 또는 용역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재산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지난 2년동안 어느 때라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을 25%이상 소유하였거나 소유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독립적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나. 동 개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는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소득중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다.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지급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부담되는 경우로써 과세년도중 10,000미합중국달러 또는 한국이나 파키스탄의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의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에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 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동 일방국, 하부 조직이나 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그 하부조직이나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한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20조 학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훈련생으로써 현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제21조 교직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써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상기 제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그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상기 제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파키스탄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파키스탄법과 이 협약에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파키스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파키스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파키스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파키스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파키스탄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과 파키스탄의 양국에서 과세하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파키스탄 거주자가 납부할 한국의 조세금액은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파키스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동 소득이 파키스탄의 조세가 부가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3. 한국 또는 파키스탄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일방체약국내에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장려책에 의하여 동 일방국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되지 않았다면 동 일방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2.5%의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의 금액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3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할 수 있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이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동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법정절차나 사법적 결정의 경우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 또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 적용지역의 확대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각 체약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역으로서 동 국가 또는 영역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성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동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 날로부터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2. 양 체약국에 의해 다르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0조에 의거한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하여도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제29조 발효 1. 이 협약은 각국의 정부가 각국에서 헌법적으로 필요한 정식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고하는 날중 늦게 통고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1월 1일이후에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및(2) 기타 조세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 과세년도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6월 1일이후에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및(2) 기타 조세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해의 6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시작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나. 파키스탄에 있어서는(1)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6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부과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약에 서명하였다.1987년 4월 13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