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ing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1987.09.24
서명일자 1987.09.2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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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1962년 5월 1일 체결되어 개정된 바 있는 일반보안 협정의 규정을 보완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에 교환되거나 또는 일방 정부가 상대방 정부에 제공하는 비밀계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원칙의 적용 및 업무 연락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협정에 있어서가. "비밀계약"이라 함은 일국 혹은 양국 정부의 군사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군납업체, 기타 일반 업체나 또는 조직체간의 또는 정부와 이들과의 계약, 하청계약, 계약 협상 또는 기타 정부가 승인한 약정을 말한다. 나. "군사비밀"이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나 물자로서 구두로나, 시각적으로나, 문서상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더라도 상관없이 전달되고, 어느 일방 정부의 소관 관청이 군사 비밀로 분류한 모든 종류의 장비, 문서, 품목, 물질 등을 말한다. 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란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으면 한국의 국방부 또는 미국의 국방성을 말한다. 제3조일반운용지침가. 각국의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해 교환된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 제공된 군사비밀에 대해 자국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자국의 이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나. 어느 정부도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과 동 비밀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복제한 자료를 비밀생산 정부의 서면 승인없이 제3국의 정부 및 기타 조직체의 인원에게 유출, 공개 또는 취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국 정부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한 정부나 그 정부의 계약자에 의하여 고용된 제3국 국민으로서, 비밀접수 정부의 소관기관으로부터 그 정부의 이에 상응하는 비밀등급의 군사비밀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군사비밀취급은 필요한 비밀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로서 공무상 비밀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정부는 비밀취급인가자로 하여금 해당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을 보호할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라. 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에서 제공한 군사비밀의 취급을 허용하기 이전에 자국 영토내의 시설과 인원에 대한 필요한 등급의 보안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정부는 군사비밀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의 표시, 등급 저하 및 재생산가. 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하였거나, 이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에 대하여 자국의 비밀분류에 상응한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호 대응하는 비밀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한국미국군사 I급 비밀은 톱 시크릿과 같다군사 II급 비밀은 시크릿과 같다군사 III급 비밀은 컨피덴셜과 같다 나. 어느 일방 정부에서 상대방 정부에 제공하거나, 이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또는 재생산된 군사비밀에는 적절한 비밀해제 지침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비밀은 비밀생산국 정부의 적절한 보안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접수국 정부에 의해 등급이 저하되거나 비밀해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비밀접수국 정부는 서면으로 생산국 정부가 지정한 보호기간내에 군사비밀의 등급저하나 비밀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생산국 정부는 요청국 정부에 대하여 군사비밀의 등급이 저하되거나 비밀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통보한다. 제5조비밀의 전달 가. 군사비밀은 하기 "나", "다", "라"항에 의거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비밀접수국 정부의 소관기관은 군사비밀의 접수를 확인하고 인가된 경로를 통해 최종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나. 양국의 해당 보안기관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이 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체시키거나, 대량 선적으로 비실용적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된 계약과 관련된 I I 급 비밀 이하의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 이외의 방법에 의한 정부간의 전달을 승인할 수 있다.다. 군사비밀이 외교적 또는 군사적 전달수단의 고용원 이외의 자에 의해 수발될 경우 최소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전령은 발송국 정부나 비밀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자의 고용원이어야 하며, 해당 군사비밀의 등급에 상응하는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령은 직행의 정기적 상용 수송수단이나 정부 소유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3) 전달예정의 군사비밀 목록은 발송국 정부가 준비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사본은 군사비밀 전달시에 동 비밀과 함께 접수국 보안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국 보안기관은 목록을 만들어 수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령은 지정된 수령인에게 군사비밀을 전달할 때, 발송국 정부에 제출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5) 군사비밀은 발송국의 규정대로 포장되어야 한다.(6) 발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보안기관은 전령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전령은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7) 발송국 보안기관은 전령에게 군사비밀의 보호에 관한 지침 및 위기시 행동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라. 부피가 큰 군사비밀을 수발할 경우, 수송형태, 수송경로 및 호송방법 등은 정부 보안기관간의 상호 협정에 의한다.제6조방산 보안 운용가. 개요(1) 한국의 정보본부와 미국의 정보조사대는 자국내의 계약자들에 대한 시설 및 인원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는 자국의 계약자가 체결하는 비밀계약의 보안상태에 관해 협조하는 정부 기관이 된다. 상기 보안 협조사항은 관련된 한국 또는 미국 계약자를 표시하고, 비밀계약에 요구되는 장비나 작업의 형태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원과 시설의 보안수준을 명시하여, 워싱턴 또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관을 경유,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에 요청되어야 한다. 한국 정보 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미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조사대참조 : 제1부장 참조 : 산업보안부담당관서울 용산동 140 국방성, 1900 하프가, 에스더불유워싱턴 디시, 20324-1700(2) 제3국에 소속되거나 제3국의 통제를 받는 계약자는 관련된 군사비밀 생산 정부의 승인없이는 이 협정에 의한 비밀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 제3국이 군사비밀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 승인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계약자에 대하여 지배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 동 계약자는 제3국의 소속 또는 통제하에 있다고 간주된다. (3) 한국 정보본부와 미국 정보조사대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할내에 있는 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동 시설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판단을 제출한다. 양 기관은 또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국민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보안상태에 관한 서면 판단을 제출한다. 나. 계약전 절차(1) 상대국의 계약자나 계약예정자에게 군사비밀의 공개를 승인하기 전에 한국의 정보본부와 미국의 정보조사대는 워싱턴 또는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상대방과 하기 사항을 상호 연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현 시설보안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나) 계약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자측 인원의 보안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다) 각국의 군사비밀을 적절히 보관하기 위한 시설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2) 양국 정부는 상대국으로부터 관련 계약자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 협의가 시행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사비밀을 교환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통보한국측 지정계약자와 체결한 미국의 비밀계약이나 하청계약이 보안 요구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책임있는 정부 계약 체결기관은 계약서 또는 하청계약서, 비밀보호 특약조항 및 비밀분류 지침의 사본 각 1부를 한국 정보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측 지정계약자와 체결한 한국의 비밀계약이나 하청계약에 관하여서도 책임있는 한국 정부기관은 미국 정보조사대에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비밀보호 특약조항상대국에서 이행될 비밀계약을 협상하는 정부기관 및 계약자들은 계약신청서, 주 계약서 또는 하청계약서에 적절한 보안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최소한 부록 "가"에 첨부된 보안규정이나 이에 준한 규정이 미국측 계약자가 체결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 "나"에 첨부된 보안규정이나 이에 준한 규정이 한국측 계약자가 체결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마. 비밀분류 지침(1) 정부기관 또는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들은 계약상의 군사비밀의 세부목록과 각 항목에 대한 적절한 비밀분류 등급목록을 계약자나 하청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 비밀은 계약 보안분류지침(국방성 양식 254)에 따라 분류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 또는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국방부 훈령 제351호 또는 제352호)의 적용을 받는다.(2)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과 관련되어 제공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비밀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밀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바. 하청계약주 계약상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계약자는 한국 또는 미국내에서 모국 정부가 규정한 보안절차나 또는 하청계약이 상대방 정부의 관할하에서 계약자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비밀사업에 관한 하청계약을 할 수 있다. 제3국에서 하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의거 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사. 방문(1) 군사비밀의 공개 또는 취급과 관련된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방문에 대한 승인은 필요한 비밀등급의 유효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군사비밀 취급을 위한 방문자들에 대한 허가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정부 유관기관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또는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동안, 정해진 기간에 걸쳐 수회 방문하는 것에 대한 방문승인이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은 특정계약이나 공동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 방문국 정부의 규정에 의거 연장을 위한 갱신을 할 수 있다. 특정시설이나 기관을 정해진 기간동안 방문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개개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자 명단이 작성되어야 한다. 승인된 방문자 명단의 사본은 동 시설 또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된다. (3) 개별적 방문 승인요청 또는 상대국내에서의 한국 또는 미국의 비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국인의 계속적 방문을 위한 방문자명단 승인요청은 각국의 대사관을 통하여 하기에 지정된 정부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한 국육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해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공군본부 : 정보참모부장 참조:무관연락실장국방정보본부 : 무관연락실장미 국육군성 : 정보참모부장 참조 : 대외연락처장 워싱턴 디시 20310-1040해군성 : 해군기술이전 및 안보지원실, 대외공개통제과 워싱턴 디시 20350-2000공군성 : 국제담당관실, 정보처 참모차장실 워싱턴 디시 20330-2006정보본부 : 외국 연락처 워싱턴 디시 20340-2101(4) 방문 승인요청은 최소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방문할 시설이나 기관의 이름과 주소(나) 알고있는 피방문자의 성명 및 직책(다) 계획된 방문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및 현국적(라) 대표하는 시설,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 방문자의 공식 직함(마) 방문자의 현비밀 취급인가(바) 구체적인 방문목적 및 적절한 사업계획이나 계약등의 확인서(사) 방문일자 또는 유효한 방문 승인기간제7조효력발생 및 종료가. 이 협정은 최종 서명일에 발효한다.나. 일방 정부는 상대방 정부에 6개월전 서면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전에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에 교환된 모든 군사비밀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라. 이 협정에 따른 보안조치 수행과정에서 일국 정부가 부담한 비용은 양국 정부간 상호 변상하지 아니한다. 마. 이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통이 작성된다. 이 협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첨부 : 가. 비밀보호 특약조항 - 한국측 계약나. 비밀보호 특약조항 - 미국측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