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1987.12.01
서명일자 1985.10.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09.25
글자 크기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 적 범 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 상 조 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억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 및 자본 평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이자에 대한 조세
(4) 이사에 대한 조세
(5) 자본세
(6)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7) 총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8) 토지세
(9)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10) 농림기업의 가계부담 형평기금에 대한 기여금
(11)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이하 "오스트리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기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오스트리아"라 함은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오스트리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협의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연방 재무부장관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 주 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동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자본과 ³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인은 그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어느 기업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져도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도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 사 업 이 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윤"은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 및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따라 창설된 "슬리핑 파트너쉽"에의 참여로 취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이 오스트리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후에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²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 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O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일개기업의 타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상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 그 사용료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 도 소 득
1. 제 6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양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거주자가 지난 2년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제 1항, 제 2항, 제 3항 및 제 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거나,
나.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제 1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조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국내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이 그 고용인 및 기타 직원을 통하여 학술적 활동 또는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활동과 같은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상기 제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8조 연 금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 부 용 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순히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이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본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또는 보수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대한 오스트리아 외국무역위원 및 대한 오스트리아 외국 무역위원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보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0조 학 생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 타 소 득
1. 이 협약의 상기 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은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 자 본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며 제 6조에 언급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요소의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오스트리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가에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할 오스트리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오스트리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 경우, 오스트리아는 세항 "나" 및 "라"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나.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의 각 제 2항 및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하여 한국에서 발생된 그러한 소득에 귀속되는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세항 "나"의 적용에 있어서,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주식양도 이윤에 관하여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라 함은 한국법 또는 이 협약에 의한 조세의 면제 또는 감세에 관계없이 그러한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이윤총액의 15퍼센트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라.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자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도 오스트리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 및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 9조, 제 11조 제 7항 또는 제 12조 제 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유사하게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모든 부채는 동 기업의 과세자본의 결정을 위한 목적상 그 부채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계약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 24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 상의 어떠한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기 제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 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제26조 정 보 교 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 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월 이후 세번째 월의 제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제29조 종 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 구백 팔십 오년 10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제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의 제 2조 제 3항 "가"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 8조 제 1항과 관련하여, 어획, 준설이나 예인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본항의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 구백 팔십 오년 10월 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