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31 일본 대륙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Drilling Oblig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09.05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제11조와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한 동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 (이하 "교환각서"라 함) 및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금일자 양 정부간의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탐사권의 존속기간중 이행될 조광권자의 굴착의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 협정의 부록에 표시된 각 소구역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의 최초 3년의 기간중에는 굴착의무가 면제되고 다음 3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굴착하여야 한다.(2) 소구역 IV에 관하여 조광권이 허가된 조광권자는 잔여 2년의 기간중에 1개공을 더 시추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목적상 단독 위험 부담작업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2.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한 사항은 본 사항의 효력 발생일에 종료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