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30 일본 대륙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Amendment to the Appendix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발효일자 1987.08.31
서명일자 1987.08.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09.05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7년 8월 31일 각하본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 제3조 제2항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의 부록이 본 각서에 첨부된 부록에 의하여 대체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경우, 본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록소구역은 다음 제정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각각 획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의 제 구역으로 한다. ┌─────┬───────┬─────────┐│소구역 I │ │ │├─────┼───────┼─────────┤│제1 점 │북위 32°57.0'│동경 127°41.1' ││제2 점 │북위 32°53.4'│동경 127°36.3' ││제3 점 │북위 32°46.2'│동경 127°27.8' ││제4 점 │북위 32°33.6'│동경 127°13.1' ││제5 점 │북위 32°10.5'│동경 126°51.5' ││제6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제7 점 │북위 31°47.0'│동경 128°14.0' ││제8 점 │북위 32°12.0'│동경 127°50.0' ││제9 점 │북위 32°27.0'│동경 127°56.0' ││제10 점 │북위 32°27.0'│동경 128°18.0' ││제11 점 │북위 32°57.0'│동경 128°18.0' ││제1 점 │북위 32°57.0'│동경 127°41.1' │├─────┼───────┼─────────┤│소구역 II │ │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제2 점 │북위 30°46.2'│동경 125°55.5' ││제3 점 │북위 30°46.2'│동경 127°22.5569'││제4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6°35.6960'│├─────┼───────┼─────────┤│소구역 III│ │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제2 점 │북위 30°46.2'│동경 127°22.5569'││제3 점 │북위 30°46.2'│동경 129°5.1187' ││제4 점 │북위 30°54.0'│동경 129°4.0' ││제5 점 │북위 31°13.0'│동경 128°50.0' ││제6 점 │북위 31°47.0'│동경 128°50.0' ││제1 점 │북위 31°47.0'│동경 127°38.6139'│└─────┴───────┴─────────┘┌─────┬─────────┬─────────┐│소구역 IV │ │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제2 점 │북위 30°33.3' │동경 126°0.8' ││제3 점 │북위 30°18.2' │동경 126°5.5' ││제4 점 │북위 28°18.5378' │동경 127°0.0' ││제5 점 │북위 30°46.2' │동경 127°22.5569'││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소구역 V │ │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7°22.5569'││제2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제3 점 │북위 30°0.0' │동경 125°52.5772'││제4 점 │북위 30°19.0' │동경 127°9.0' ││제5 점 │북위 30°46.2' │동경 127°5.1187' ││제1 점 │북위 30°46.2' │동경 126°22.5569'│├─────┼─────────┼─────────┤│소구역 VI │ │ │├─────┼─────────┼─────────┤│제1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제2 점 │북위 29°18.5378' │동경 127°0.0' ││제3 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제4 점 │북위 29°19.0' │동경 128°0.0' ││제5 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제6 점 │북위 30°0.0' │동경 128°52.5772'││제1 점 │북위 30°0.0' │동경 127°10.5854'│└─────┴─────────┴─────────┘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8월 31일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설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