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1987.08.28
서명일자 1986.02.05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198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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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인도네시아내에 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함)을 공동으로 설치하며 동 훈련원은 한.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이라 칭한다. 2. 훈련원은 인도네시아 인력성장관의 감독하에 운영된다. 3. 훈련원은 비영리기관으로 한다. 4. 훈련원 설치에 따른 양 체약당사국의 부담의 성격과 규모 및 체약당사국간의 협력조건은 다음의 제 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조1. 기능공훈련을 위하여 정규 훈련생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훈련원내에 설치한다. 2. 각 공과와 공과별 정원배정은 다음과 같다. - 기계공작 공과에 60명- 배관공과에 60명- 판금 및 용접공과에 60명- 전기공과에 60명- 전자공과에 60명- 중장비 및 농기구 공과에 60명- 목공( 건축 및 가구)공과에 60명제3조1. 훈련원은 제2조에 규정된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의 훈련계획을 담당한다. - 1년 (1,800 시간) 기간의 기능사 양성훈련 (정규과정)- 재직근로자의 기능사 향상훈련 (기능공 향상과정)- 직업훈련교사 양성훈련 (교사 양성훈련과정 )- 직업훈련교사 재훈련 (교사 향상훈련과정 )2. 훈련은 2단계 즉, 첫단계인 기능공 훈련단계와 두번째 단계인 교사훈련단계로 구분된다. 3. 훈련원은 상기 훈련계획외에 훈련재료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교재, 작업지도서 및 작업기록의 개발- 훈련지도 기법에 관한 연구 개발- 시청각 보조재료의 개발4. 훈련원은 인도네시아의 일반적 직업훈련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4조1. 상기 제3조 1항의 훈련계획중 정규과정의 훈련지원자는 12년간 교육을 이수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과정의 지원자는 각 과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 각 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에 1명의 수석자문관과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204인/월 이다. 2. 대한민국 전문가는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본 협정 제3조에 열거된 사업수행에 참여하며, 훈련장비의 조립과 활용업무에 참여한다. 동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교사 및 담당직원에게 그들의 전문분야에 관하여 지도한다. 3. 수석자문관 및 전문가를 파견할 시기는 전문가의 임무 및 훈련원의 건축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정부는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석자문관을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협정에 따라 그에게 위임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석자문관 및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임명, 파견되어야 한다. 5. 전문가의 전문기술과 도착일자 및 근무기간은 인도네시아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수석자문관이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1.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의 장래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17명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하며, 그들의 훈련총량은 171인/월이다. 2. 대한민국내 교사훈련과정에 참가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원장 1명- 부원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각 공과 책임자 7명- 각 공과 훈련교사 7명3.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정부 및 수석자문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연수 지원자를 선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발된 연수지원자가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의 연수 후 동 연수기간에 따라 일정기간이상 훈련원의 전일제 직원으로의 근무를 서약할 것임을 보장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석자문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에서 훈련받을 연수생의 연수기간, 연수형태 및 연수기관등을 결정한다. 제7조1.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국제입찰 가격으로 CIF가격 USD 4,000,000 (사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등을 공급한다. 2. 장비품목은 본 협정의 부속서에 품목별로 열거한다. 개별품목은 총가격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석자문관 또는 본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자 혹은 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장비가 도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한 하역비용, 본 사업장소에 가장 가까운 출입항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국내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동 장비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본 사업을 위한 장비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즉시 인도네시아의 재산이 된다. 동 장비는 본 협정에서 명시된 업무를 위하여서만 훈련원내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제8조1.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협정의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고려하여 최소한 5만평방미터의 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무실, 작업장, 교실, 부속실, 기숙사, 아파트 및 본 사업에 필요한 기타 건물 등 총계 약 2만 평방미터를 건립하며, 동 건축물에 상수도, 전기 및 하수도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1.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3조에서 언급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훈련원에 하기 인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원장 - 부원장 - 행정책임자- 7개 공과의 책임자- 필요한 수 정도의 훈련교사- 필요한 수 정도의 행정 및 기능직 요원-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행정 및 보조요원 8명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격있는 전일제 직원을 유치, 확보할 수 있도록 훈련원에 채용된 인도네시아 요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1. 인도네시아 정부는 훈련원의 운영 및 유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특히, 훈련원의 보조 및 운영물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도, 전기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는 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요원의 공무여행비용을 포함한 훈련원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지출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받는 급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현행법령에 의한 조세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수입하는 개인용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현행법령에 의한 수출입세와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그들의 인도네시아 도착일로부터 면제하며, 6개월이상 근무할 각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조립한 차량을 수입세면제로 구입할 특권을 갖는다. 제11조1. 수석자문관은,- 본 협정에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기술연수업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인 훈련요원을 지도하며,- 대한민국인 직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책임을 지며,- 인도네시아 인력개발 및 고용국장에 대하여 훈련원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책임을 진다. 2. 훈련원장은,- 본 협정에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 훈련원의 행정 및 인도네시아 직원에 대한 직무훈련에 책임을 진다. 3. 수석자문관과 원장은 그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수석자문관은 그의 임무기간이 종료된 후 모든 책임을 원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기간중에 그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책임을 노동부에 부과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협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책임을 인력성에 부과한다. 3. 본조 1,2항에 의한 사업 시행부처는 운영계획상의 사업수행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 동 운영계획을 사업진척에 적합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제13조본 협정의 변경이나 개정은 각서교환에 의한다. 제14조본 협정의 시행과 해석에 있어 야기되는 체약당사국간의 여하한 분쟁도 상호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5조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다. 그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종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의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 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