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28 이라크 영사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간의 양국 사절단 청사 및 관저 건축을 위한 서울과 바그다드 소재 부지의 소유권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on the Exchange of the Ownership of Sites in Seoul and Baghdad f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Residential Complexes for their two Missions

발효일자 1987.08.17
서명일자 1987.06.22
서명장소 바그다드
관보 게재 1987.08.21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이라크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서울의 외교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3,648 평방미터에 달하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7 및 139-8의 부지 소유권을 양도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동 부지에 사절단용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동 부지의 위치와 경계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 1에 표시되어 있다. 제2조이라크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바그다드의 외교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3,2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알키르 10/14 구역의 부지 소유권을 양도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동 부지에 사절단용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동 부지의 위치와 경계는 이 협정의 일부분으로 첨부되어 있는 지적도 2에 표시되어 있다. 제3조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되어 있는 부지의 가격은 동일하며, 양 체약당사국은 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부지에 자기의 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청사 및 관저를 건축하며, 동 건물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 제5조부지 소유권의 이전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협정서에 대한 별도 요구조건 없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양 부지의 소유권은 제한, 저당,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이러한 부지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여하한 청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제7조취득한 부지에의 청사 및 관저의 건축은 그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8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자의 영토내에 위치한 부지를 건축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준비할 의무가 있다. 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양도한 부지의 경계까지 자기의 경비로 상수도, 전기, 하수시설, 전화, 도로 및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기타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의 내부시설과의 직접연결은 부지를 획득한 체약당사국의 경비로 행한다. 제10조체약당사국은 부지 및 동 부지상의 건축물이 타방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제11조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부지와 동 부지상의 건축물이 수용될 경우, 수용당사국은 수용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 유효, 신속한 보상은 물론, 동일가액의 다른 부지를 대신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 협정은 양국 정부의 비준을 확인하는 각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 1987년 6월 22일 바그다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라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