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임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발효일자 1987.07.20
서명일자 1987.06.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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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임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제2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산림자원개발, 산림이용, 재조림, 사방, 산림보호, 연구와 개발, 교육과 훈련 및 상호 합의하는 기타 임업분야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제3조이 협정하에 시행되는 협력은 상호 합의 및 호혜의 기초 위에서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의 교환나. 전문가와 전문지식의 교환다. 임업 및 목재공업분야에 종사하는 투자가에 대한 상호 지원라. 공동연구 및 훈련마. 세미나, 워어크숍, 기술단 및 시찰여행바. 임산품 장려사.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임업협력제4조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은, 양국 국내절차 및 현행 법령을 조건으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체약당사국 연구소 및 기관간 각각의 상호 관계수립나. 전문가 및 기술자 교환을 위한 편의제공다. 양국의 연구소 및 기관에서의 훈련, 연구 및 조사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한 특별연구비 주선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5조 1. 장관급의 임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대한민국 농림 수산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업성장관 및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국의 임업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정부에 권고 의견을 작성, 제출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실무그룹에 의하여 채택되는 정책, 실질문제 및 절차사항 등 나. 위원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실무그룹의 기능다. 체약당사국간 임업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된 기타사항3. 위원회는 최소한 2년에 1회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주최국의 수석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안된 회의의 의장예정자는 회의 개최장소를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시행을 평가,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사항을 연구, 보고하는 실무그룹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5. 모든 위원회 심의사항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출된다. 제6조이 협정하의 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사안별로 교섭된다. 제7조이 협정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제8조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시행상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하여 5년간 유효하다. 그 후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협정하의 협력사업의 시행보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범위까지 이 협정의 제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7년 6월 20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