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23 미국 공업소유권

제법특허 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한교환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Provision of Product Patent Protection for certain Pending Process Patent Applications

발효일자 1987.05.18
서명일자 1986.08.28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87.06.16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서한)1986년 8월 28일야이터 대사 귀하본 서한은 계류중인 일정한 제법특허 출원에 대하여 물질특허보호를 제공하기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법률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읍니다. 물질특허청구 신청기간은 대한민국 특허법의 발효일이후 90일간입니다. 이러한 보정신청을 위한 구체적 절차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하는 일자에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대사 김경원(미국측 회답서한)1986년 8월 28일김경원 대사 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제안서한..................."본 서한교환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지적소유권보호에 관한 합의를구성합니다.미합중국 통상대표클레이톤 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