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43 미국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Termination of the Exchange of Notes on Exemption for the Introduction of Ground Equipment of Aircraf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8.06.08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8.06.23

조약 내용

[공고문] 1971년 3월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면세협정"(조약 제371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을 고시합니다. 1998년 6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1971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의 지상장비 도입에 관한 면세협정"(조약 제371호)이 1998년 6월 8일자로 종료함. [/전문]